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1/4분기 출장진단의료비 지급 요청 2018년 1/4분기 정신건강 복지법 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의 타병원 출장진단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건 명 : 2018년도 1/4분기 출장진단의료비 지급 나.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해상병원 다. 지급총액 : 금4,627,740원(금사백육십이만칠천칠백사십원) 라. 지급방법 :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에서 각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 마. 지급내역 : 붙임 참조 출금계좌 대상기관 입금액 입금계좌번호 건수 세입세출현금계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3,559,800원 138-05-089793 (우리은행) 59,330원60건 (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 부설) 해상병원 1,067,940원 3804 (KEB하나은행) 59,330원18건 합계 4,627,740원 총 78건 붙임 : 1. 출장진단의료비청구서(서북병원) 각 1부. 2. 출장진단의료비청구서(해상병원) 각 1부. 끝. 주무관 이경상 원무팀장 김정준 원무과장 07/06 신욱재 협조자 주무관 김소연 시행 원무과-8798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58 /전송 02-300-8098 / epdlal@seoul.go.kr / 부분공개(6)
15624602
202109250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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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8798
D000003397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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