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인가 조합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다모아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서울시 인가 조합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 문서번호-다생협 18-12(2018.06.25.)호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은 귀 조합의 정관 제46조(사업의 종류)의 문구로 2004~2009년 당시에 병·의원을 운영한 서울시 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의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정관 제46조(사업의 종류) (생략)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가. 보육시설, 나. 양로시설, 다. 의료시설, 라. 기타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생략) 3. 서울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의 인가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조합의 병·의원 운영 및 개설은 현행 기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의거 서울시의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바, 귀 조합에서 요구하신 내용은 서울시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제33조(개설 등)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생략) 4. 다만, 2009년까지 서울시에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한 조합의 명단과 각 조합의 정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조합에서는 참고하시어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 조합에서 요청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조합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06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5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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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가 조합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529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396977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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