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964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홍성욱 노병춘 김정윤 여장권 07/06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7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조례」관련 의원 발의 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조례(안) 개요 ?? 제안 의원 : 김상훈 의원(’18. 6. 4 발의, 의안번호 2534) ○ 제281회 서울시 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18. 6.19.) 상정 및 의결 ?? 제안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일정 시간 운행 후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고, 조례 규정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받도록 하여 마을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안 제10조 제7항) 2 검토 의견 ?? 동의 여부 : 원안 동의 ?? 동의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6 제1항에서 마을버스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나, 인가 노선거리 및 운행현실을 감안할 때 영업비용의 증가로 영세한 대다수 운수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됨 - 시내버스와 비교해 마을버스 노선거리가 짧은 편(평균 운행거리 8.39㎞)으로, 마을버스 246개 노선 중 179개 노선이 법적 준수기준인 1회 운행 후 10분 휴식시간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 1회 운행마다 10분의 휴식시간 보장시 차량 추가 구입비, 운전기사 신규채용 등의 비용 증대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됨 ○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44조의6 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휴식시간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는바, 마을버스 업체의 열악한 영업현실을 감안해 휴식시간 범위를 해당 규정과 같이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3 향후 계획 ○ 18년 제12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18. 7.13.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18. 7.19 별 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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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964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65) 관리번호 D0000033969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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