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보고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195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8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황재철 최재준 안재혁 김태형 07/06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보고 2018. 7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제281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조직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3명)이 주관하게 될 경우 주관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4항) ?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안 제10조제1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선정된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의 사업기획, 국내?외 행사개최 및 참여 등 사업 홍보, 국내?외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비엔날레 현장 방문 자료수집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8. 3. 8. ~ 3. 28.) 결과: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법무담당관-5163(2018. 4. 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2018. 4. 27. ? 시의회 수정의결: 2018. 6. 29.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현 행 시의회 수정안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 구성은 시장,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과 그 외 서울의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과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1조의2 제1항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원만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함. ? 시의회 수정주요내용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 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국내외 비엔날레 행사 등에 방문?답사하게 하고 자료수집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 시장이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경우 집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민간전문가의 위촉과 여비 등 예산 사용시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7.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7.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7.19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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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195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재철 (02-2133-7622) 관리번호 D0000033975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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