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및 불법주차 단속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및 불법주차 단속 철저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559호(‘18.7.2.) 및 장애인권익지원과-3600호(‘18.7.3.)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18년 상반기(1.1.~6.3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붙임 문서에 작성‘18.7.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자치구 등)에서는 1차 적발 시엔 계도(행정지도) 위주의 단속을 하는 사례로 인하여 신고인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을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여 왔으니, 4. 아래 법령을 참고하여 법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법 제17조제4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법 제27조제3항: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시행령 제13조: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붙임‘18년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담당부서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3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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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및 불법주차 단속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322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396808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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