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서울미술관 교대근무자 근무 수칙 작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북서울미술관 교대근무자 근무 수칙 작성 1. 총무과-6708(2018.6.28.)호 및 총무과-(2018.6.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주 52시간(2018. 7.1) 시행으로 북서울미술관 시설정비원 및 시설경비원의 교대근무 형태 변경으로 시설물 관리 및 청사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대근무자 근무 수칙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시설정비원 및 시설경비원 교대근무자 나. 인 원: 시설경비원(4명), 시설정비원(4명) 다. 교대근무: 4조 2교대(주주비비야야비비) 라. 수칙내용: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순찰시간을 명확히 하고, 청사내 교대근무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 붙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교대근무 수칙 1부. 끝. 주무관 유수형 운영과장 문유식 운영부장 07/05 기혜경 협조자 시행 운영과-4925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 전화 02)2124-5213 /전송 02)2124-5280 / yaain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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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미술관 교대근무자 근무 수칙 작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4925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수형 (02)2124-5213) 관리번호 D00000339625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운영 > 미술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