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269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7/0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07.03(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복합시설 신축공사 (영등포구 주택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17,795.0㎡) 공동주택(454), 오피스텔(872)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기여시설 49/6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2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파구 주거재생과)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 (33,018.0㎡) 공동주택(494) 및 부대복리시설 25/2 조건부(보고)의결 건축 3 강남구 논현동 106-21외 1필지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21,22 (1,319.50㎡) 공동주택(14) 오피스텔(4) 23/4 원안의결 경관+건축 4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1필지 신축사업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106-1 (1,331.90㎡) 공동주택(14) 오피스텔(4) 23/4 원안의결 경관+건축 5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화양동 303-1외 12필지 (35,164㎡) 공동주택(731)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35/2 조건부의결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7.3(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복합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의결번호 2018-1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향후 경전철 연결 등 일반인들의 이용을 고려한 공개공지(침상형) 및 관련 상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시 반영하기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은 우수디자인 항목을 적용하여 30% 완화 인정함. ?? 방재 ○ 공동주택 기준층 평면에서 코어를 구분하는데 설치된 방화문은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개방시 제연설비 가압에 의해 문이 개방되어 차압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방방향을 반대로 변경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주거 최우수(그린1)등급 이상, 비주거 최우수(그린1)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 1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5%, 비주거 18.24% 적용 - 계속 - 2018. 7. 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7.3(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복합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의결번호 2018-1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 7. 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7.3(화) 사업명/신청위치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 의결번호 2018-14-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입면 디자인 계획(경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조치계획2”의 106동 배치계획은 변경안(41˚로 조정)으로 하고, 주동 입면계획에 대하여 수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개선 바람. - 입면계획을 좀 더 단순화 하고 색상, 형태, 야간조명 등 수평적 통일성과 연속성 유지를 고려하여 개선 바람. ○ 수변부 입면계획에서 비주거 부분은 수변과 연계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주거 부분은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발코니 설치, 옥상 경관조명 설치(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도입하여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우수디자인 계획 바람. ○ 고층 주동은 커튼월 등 수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적극적인 주동 출입구 동선계획은 더욱 간결하게 정리 바람. ?? 조경 ○ 가로변 보행로에 연속 녹음을 줄 수 있는 식재 계획 바람. 끝. 2018. 7. 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 7. 3(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21외 1필지 신축사업 / 강남구 논현동 106-21,22 의결번호 2018-14-3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7. 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 7. 3(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1필지 신축사업 / 강남구 논현동 106,106-1 의결번호 2018-14-4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7.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 7. 3(화) 사업명/신청위치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광진구 화양동 303-1외 12필지 의결번호 2018-14-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범죄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의 레벨을 단지 레벨과 맞추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 내 1층과 연결되는 승강기와 계단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 및 환기를 위한 Top Light를 조닝별로 계획 바람. ○ 북측 출입구 부분에서 지반층 진입을 위한 수직동선(승강기) 계획 바람. ○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에 적합하도록 주동 진출입구 앞 계단 및 경사로 삭제 바람. ○ 동측 12M 도로변 주동(측면 대응동) 1층~2층 부분의 세대에는 알파룸 개념의 가로에 투명한 발코니 등을 설치하여 가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디자인 검토 바람.(권장) ○ 경로당의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남향으로 위치 조정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은 우수디자인 항목을 적용하여 30% 완화 인정함. (면적기준 포함) ?? 방재 ○ 도로에서 단지내로의 소방차량 진입가능 출입구를 충분히 이격된 거리를 두고 최소 2개소 이상 설치 바람. ?? 구조 ○ 105동, 108동, 110동 평면의 꺽인 부분이 OPENING으로 되어 있으므로 슬래브를 연속으로 설치하여 다이아프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판상형 평면은 코어가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질량 중심과 강성 주심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비틀림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계속 - 2018.7.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 7. 3(화) 사업명/신청위치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광진구 화양동 303-1외 12필지 의결번호 2018-14-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건축분야>(계속) ?? 조경 ○ 주출입구 문주 삭제 바람. ○ 보행로 연속 녹음가로 조성 계획 바람. ○ 옥외 조경 계획시 교목식재 부분 토심은 1.5m이 이상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마운딩 처리가 되도록 계획 바람. ○ 어린이 놀이터에 물놀이 시설(수전), 벽면 담쟁이 넝쿨 식재 및 지하 수납공간 설치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5.19%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7.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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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269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9676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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