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8092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세희 김남수 07/05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명상연구원〕 2018. 7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명상연구원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①본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 ①본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 ※ 신청내역 중 제2조(소재지)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처리 알림(종로구 문화과-10181호(‘18.7.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사무소의 적정성 ?무상임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무소 현지 확인 결과 사단법인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현지확인서 1부. 4. 종로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
15610826
20210925054541
본청
문화정책과-8092
D000003396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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