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공용면적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공용면적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공동주택 공용면적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기초사실] 2개동이 있는 아파트이며 A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B동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질의1] 이러한 사항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어긋나는지? 질의2] 해당자치구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해 주는지? 질의3] 해결방법으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회신1,2,3] 아파트의 주차장 동별 이용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련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별도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이며, 동별 이용제한이 적합한 것인지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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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공용면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071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9555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