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 대여 조합 관련 수수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대여 조합 관련 수수료 1.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청구 1 : 귀청에서 위탁한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대여 조합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정 내역을 알고 싶으나, 산정 내역을 공개한 조합이 없으며, 단순히 수수료 또한 공개한 조합이 없는 실정입니다. - 청구 2 : 이에, 이러한 내용을 귀 청에 자동차 대여 조합 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공개내용 - 청구 1 회신 : 1. '12.11.23. 신설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어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에서 수수료를 정할 때 실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칙 제3조에 따라 동 조항 신설 이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03.2.12일에 이사회 결정) - 청구 2 회신 : · 조합가입금(1백만원) · 조합비(월) : 500원(대당) · 회원사 : 대폐차(무료), 예약소 : 5만원 · 비회원사 : 대폐차(10만원), 예약소(15만원)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7/0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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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조합 관련 수수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022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3950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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