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대여 조합 관련 수수료 1.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청구 1 : 귀청에서 위탁한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대여 조합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정 내역을 알고 싶으나, 산정 내역을 공개한 조합이 없으며, 단순히 수수료 또한 공개한 조합이 없는 실정입니다. - 청구 2 : 이에, 이러한 내용을 귀 청에 자동차 대여 조합 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공개내용 - 청구 1 회신 : 1. '12.11.23. 신설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어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에서 수수료를 정할 때 실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칙 제3조에 따라 동 조항 신설 이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03.2.12일에 이사회 결정) - 청구 2 회신 : · 조합가입금(1백만원) · 조합비(월) : 500원(대당) · 회원사 : 대폐차(무료), 예약소 : 5만원 · 비회원사 : 대폐차(10만원), 예약소(15만원)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7/0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5607053
20210925055321
본청
택시물류과-21022
D00000339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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