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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징수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4366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동판 유제천 조조익 07/04 하철승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代박경여 주무관 정우열 ‘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부과?징수 계획 2018.7. 재 무 국 (세무과) 목 차 Ⅰ 주민세(균등분)개 요 4 Ⅱ 중 점 추 진 사 항 5 - 주민세(균등분)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철저 - 외국인등록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 철저 -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및 홍보 강화 Ⅲ 세 부 추 진 계 획 6 Ⅳ 납세 편의시책 추진 11 Ⅴ 미환급금 사전 충당제 이행 13 Ⅵ 행 정 사 항 13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징수 계획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및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하여 세입목표 달성 하고자 함 Ⅰ 주민세(균등분)개 요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납부기한 : 2018. 8.16 ~8.31까지) □ 납 세 지 : 주소지 및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세 율 개 인 개 인 :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법 인 : 자본금 및 종업원수 별 50,000~500,000 차등과세 비고 4,800원 50,000 50,000~500,000원 지방교육세 25% 별도 □ 예 산 액 : 506억원(2017년 예산액 480억원) □ 연도별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 2016 2015 2014 2013 부 과 569 556 548 535 523 징 수 495 479 466 461 449 징수율 87.0 86.3 85.0 86.2 85.9 ※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현황 : 463만건, 565억원 (개인 395만건 189억원, 개인사업 41만건 206억원, 법인 27만건 170억원) Ⅱ 중 점 추 진 사 항 □ 주민세(균등분)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철저 ○ 세무종합시스템 : 주민세 정기분관리 → 고지정보 검증유형별 자료조회 → 자료구분 별로 발췌하여 자료 정비 - 주민세 고질 체납결손자를 발췌하여 거주 및 폐업여부를 확인 등 정비 □ 외국인등록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과세 철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17년 법 신설) - 외국인 체류자격별 과세 대상내역 확인 및 동일 세대원 정비 □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및 홍보 강화 ○ 언론보도, 시청?지하철역사 전광판, 서울시 홈페이지, ETAX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및 구 소식지 납부안내 ○ 아파트 단지내 납부안내 방송 협조 ○ 행정차량에 납부안내 플랭카드 제작 게시 □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과징 흐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과징 흐름도? 자료정비 ? 고지서 제작?발송 ? 납세홍보 ? 민원응대 ? 결과분석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8.4 8.6~8.10 ~8.31 ~8.31 10.19 ?자료정비 ?비과세 ?과세 제외자료 정비 ?고지서 인쇄 ?고지서 일괄발송 ?공익광고 표출 ?유관기관 협조 ?자치구 자체홍보 ?납부방법 안내 ?납세편의시책 안내 ?외국인, 대학생등 납세민원 응대 ?세입결과 분석 ?항후 개선사항 검토 Ⅲ 세 부 추 진 계 획 1 .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① 개인균등분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자치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과세자료 확인조사 정비 ○ 관내 대학교에 협조하여 학생명부 사전 파악 : 과세 제외 ○ 군복무자(단기)는 자치구에서 발췌 : 과세 제외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정리 및 무단전입자 사실조사 ○ 과세기준일 전출입사항 정리철저 : 각 동 전출입 담당자는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당일 접수분은 당일처리 하도록 업무 협조 ○ 과세기준일 전출입자 파악 - 8월 1일 전입자는 전입지 관할자치구에서 부과·고지 ○ 재외국민거주자, 재외국민출국신고자 자료정비 철저(신규) □ 외국인등록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과세 철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17년 신설) 「출입국관리법」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 등록자 중 비과세 및 과세 자료 정비 철저 - 외국인 체류자격별 과세 대상내역 확인 및 동일 세대원 정비 □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적용철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비과세(지법 제77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개인 사업자 균등분도 비과세 대상임 ○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 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비과세(지법 제77조) ○ 비과세 처리부 작성 비치(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5호 서식) □ 개인균등분 주민등록전산자료 구축 : 2018. 8. 1.(수) ○ 행자부 주민등록 세대주 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 ② 개인사업자 균등분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자치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과세자료 확인조사 ○ 국세청 과세자료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 과세자료의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과세함으로서 징수율이 저조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조사 후 과세 ○ 겸업사업자(면세+과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신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과세 대상 □ 기 타 ○ 과세기준일 직전에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관할 자치구에 통보 - 8월 1일 전입지 관할 자치구에서 당해연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고지 ③ 법인균등분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출장소, 직매장, 공사 현장사무소 등 포함 ○ 영리?비영리법인 및 내?외국법인을 불문하고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과세대상 □ 과세자료 확인조사 ○ 자치구 과세자료 및 세무종합시스템 자료 활용 - 자치구 법인팀의 법인명부 활용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특별징수 신고자료 활용 - 취득?등록세 과세(사무)처리부로 신설 본?지점 파악 -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과세자료 활용 ○ 대형 법인(은행, 보험, 증권 등)의 경우 본?지점이 많은 경우 본점소재지 자치구에서 본?지점 및 사업소 등을 조사(법인팀 협조)하여 2018.7.22.(수)까지 세무종합에 등재(서식별첨) - 각 자치구에서는 과세대상을 발췌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 조사 시 지점 및 사업소가 많은 법인(예 : 은행, 보험, 증권 등)은 ETAX에서 일괄 납부 안내 ○ 관내 건설현장 등 자치구 인?허가 부서 자료 활용하여 과세 철저 ○ 국세청 자료 등록 - 국세청 법인자료를 7월 중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으로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기본자료와 불일치 자료는 확인 조사 후 수시분 과세 ○ 법인의 사업소별로 자본금 및 종업원수 전수조사 - 자본금은 본점기준, 외국법인의 자본금은 원(₩)으로 환산 적용 ○ 세무서 과세자료 중 모든 사업장은 직원이 직접 사실확인 조사 후 과세 □ 기 타 ○ 조사기간 내에 소재 확인분 정기분 과세, 소재 불명분 추적조사 후 수시분 과세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사업소에 대한 과세 철저 ○ 과세기준일 직전에 사업소를 이전한 경우 관할 자치구 통보 - 8월 1일 전입지 관할 자치구에서 당해연도 정기분 부과 □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적용철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비과세(지법 제77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과세면제 (지특법 제22조제5항)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 과세면제(지특법 제41조제5항) -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는 감면대상이나 재단은 과세 대상임 - 별정우체국 과세 제외(행안부 지방세운영과-2740, 2008.12.29) ○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 과세면제(지특법 제50조제6항) 2 .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고지서 제작 ○ 고지서 종류 및 출력대상 - 쌍폭지(연속용지) : 봉합용(납세자별 1건) ○ 폼지 제작 및 출력 업체 구분 업 체 명 주 소 비고 폼지 서울시 금천구 출력 서울시 서초구 봉투 서울시 강동구 □ 고지서 송달 ○ 고지서 송달 기준 - 개인 균등분 : 자치구 전산망 도로명 주소 - 개인사업자분 : 주민망(행정과)의뢰 도로명 주소 - 법인 균등분 : 국세청자료와 전년도 부과자료를 비교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단독 표기 ○ 고지서는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일괄 발송 ○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납세자의 주소, 거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 ○ 반송고지서 반송정보센터로 수합 여부 및 반송정보 등록 여부 확인 3 . 납세 홍보 방안 □ 우리시 홍보 방안 ○ 시청 전광판 및 지하철역사 전광판 ○ 서울시 홈페이지 홍보, ETAX 홍보 ○ 언론보도 자료 제공 □ 지치구 납부안내 및 홍보 방안 ○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및 소식지 납부안내 ○ 아파트 단지내 납부안내 방송 협조 - 관리사무소 협조 납부안내 방송실시 : 2018. 8. 27. ~ 31.(구청실정에 맞게) ○ 행정차량에 납부안내 플랭카드 제작 게시 - 주민센터 행정차량으로 가두 방송시 소음 등 민원야기로 플랭카드를 제작 부착하여 납부 홍보 □ 주민세 고지서 앞면에 자치구 행사 홍보 ○ 25개 자치구 홍보 문구 삽입 - 홍보 문안은 2줄로 작성하되, 줄 당 30자 이내로 작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별 핵심정보 홍보(2017년 마을세무사 홍보) Ⅳ 납세 편의시책 추진 □ 차세대 지방세 납부방법에 의한 무고지서 세금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하여 국내 21개 은행 및 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납세자가 ETAX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 내역 조회 후 카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지점별 다량으로 부과한 납세자의 일괄납부 처리 가능 □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카카오뱅크(신규), K뱅크(신규) 등 11개 기관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한 경우에만 납부 처리 □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전자고지 ○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 - 납부기한 내 납부된 경우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 ○ 전자고지+자동계좌이체 신청자 500원의 공제 - 은행자동이체 또는 카드자동납부만 신청한 경우 150원 공제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신청 ○ 자동이체 납부 신청기한 : 2018. 8. 28. 22:00 한 □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서비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 : 우리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 ARS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 : 우리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재 이용 납부서비스 ○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이용, ‘카카오페이’, ‘PAYCO’, 신용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농협)의 앱 카드 및 우리은행 위비뱅크를 통하여 지방세 납부 가능 ○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클릭·설치 또는 PAYCO, 앱카드 다운로드 설치 후 → 사용 중인 카드등록 →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결재 □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문 발송 ○ 대상 외국어 : 영어,중국어,일어,불어,독일어,몽골어,베트남어(7개 언어) → 부과 대상 외국인 증가 예상으로 자료 등록 후 언어 추가 검토 ○ 외국인 부과 현황 : 명(2017년 8월 정기분) - 최근 5년간 등록 외국인 균등분 주민세 부과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등록 외국인(A) 부과건수(B) 세액 부과비율(B/A)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Ⅴ 미환급금 사전 충당제 이행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 - 미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충당 순서(법인, 공동소유자 등 제외) - 부과금액보다 미환급금이 많을 경우 환부결의 일자순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미환급금은 안내 - 부과건이 여러 건일 경우 부과금액이 작은 것부터 충당 Ⅵ 행 정 사 항 ○ 자치구 주민세(균등분)총괄담당 회의 - 일 시 : 2018.7.11.(수).(14: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석대상 : 주민세(균등분) 총괄담당 ○ 자치구 지도점검 : 시 소득소비세팀 ○ 각종 보고기일 준수 : 자치구 - 세부계획 수립시행 : 2018. 7. 12(목) - 대학생 명단 등록 : 2018. 7. 16(월) - 자치구 고지서 홍보문안 제출 : 2018. 7. 20(월) - 과세사항 점검표(체크리스트)보고 : 2018. 8.14.한(서식 붙임3) -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과세현황 보고 : 2018. 8. 18.한(서식 붙임5) 붙임 1. 주민세(균등분) 주요 추진 일정. 1부. 2. 자치구 세부 추진사항. 1부. 3. 주민세(균등분) 과세사항 일정별 점검표. 1부. 4. 본점 및 지점 사업장 현황 조사표. 1부. 5.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과세현황 보고. 1부. 6. 주민세(균등분) 고지서 출력업체 근무일정. 1부. (붙임1) 주민세(균등분) 주요 추진 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부서 일 자 개인균등분 각 대학별 대학생 현황 등록 자치구 ~7.16 비과세 감면 자료 발췌 수집 자치구 ~7.31 외국인 세대주 자료 정비?등록 자치구 ~7.31 환급 및 체납 자료 정리 자치구 ~7.31 주민전산망자료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 구축 시 본청 8.3 대장 오류자료 정비 및 비과세 자료 등록 자치구 8.3~8.6 대학생 자료 과세제외 일괄처리 시 본청 8.4 기초생활 수급자 자료 연계 등록 시 본청 8.4 시각장애인(장애1급,2급) 연계 등록 시 본청 8.4 개인 균등분 과세처리 및 고지DB 생성 시 본청 8.7 개인사업자분 ? 법인균등분 과세자료 정비 자치구 ~7.16 국세청 자료 세무종합 시스템에 구축 시 본청 7.17 주민세 대장과 국세청 자료 대조 과세자료 정비 자치구 7.23~7.31 기초생활 수급자 자료 연계 등록 시 본청 8.4 사업자균등분 주민망 주소의뢰 및 결과 반영 시 본청 8.1~8.3 사균?법균 과세처리 및 고지 DB 생성 시 본청 8.7 공 통 주민행정망 주소 반영 (사균) 시 본청 8.7 정기분 사전 충당대상 생성(지급보류) 시 본청 정기분 거소지, 전자고지 처리 시 본청 자동이체 연계 처리 (자동이체분 세액공제) 시 본청 정기분 사전 충당 처리 시 본청 고지서 출력용 미환부액 자료 생성 시 본청 고지서 출력용 체납액생성 및 체납액연계처리 시 본청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등기번호 부여 시 본청 세액 및 고지정보 검증 및 최종 정비완료 자치구 8.7 정기분 고지화일 생성 시 본청 8.6 고지서 인쇄 및 송달 시 본청 8.8~8.11 정기분 세액대장?총괄과세대장 생성 시 본청 8.8~8.10 사전 충당 지급 보류 해제 시 본청 ETAX/WETAX 자료 전송, 전자고지 발송처리 시 본청 부과누락자료 사후 관리 자치구 8.16~8.31 (붙임2) 자치구 세부 추진사항 연번 자치구 수행 내용 비고 1 ? 구청실정에 맞게 주민세(균등분) 과징계획 수립 추진 (시제출불요) 7.12(목)까지 2 ? 자치구 고지서 홍보문안 제출 - 제출서식 : [서식1] 7.18(수)까지 3 ? 자치구별 봉투 인쇄 정보 서울시 세무과 제출 - 제출서식 : [서식1] 7.18(수)까지 서울시로 제출 4 ? 등기발송 기준 세무종합전산 입력 및 결과 시 제출 - 총괄관리>고지서관리>등기고지서관리>등기발송기준정보등록및조회 (제1안) 총액기준?300,000원, (제2안) 본세기준?300,000원 - 제출서식 : [서식1] - 세무종합공지로 등기발송기준 처리(7/21 이후 절대 변경 불가) 7.20(금)까지 서울시로 제출 5 ? 구청업무담당자 정보 세무종합입력 - 총괄관리>고지서관리>고지서출력관리>고지서 부과문의 담당자 관리 7.20(금)까지 전산입력 완료 6 ? 외국인 정보 입력 정리 - 주민세>주민세정기분관리>개인균등 외국인자료관리 7.31(금)까지 정비 7 ?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동서울우편집중국 원무2과 접수계 (☎450-6165) - 계약서 제출기한 : 2018. 8. 3.(금)한 ※기일엄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 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 추가제출서류 (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구청만 해당)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 (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 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한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8.3(금)까지 동서울집중국에 제출 완료 기준일 정보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일 : ’17.1. 1 ? 체납세액 표기 기준일 : 고지서 표기일 ? 계좌자동이체 대상자 기준일 : ’18.7.31 ? 거소지 신청자 입력분 : ’18.7.31 ? 카드자동납부 대상자 기준일 : ’18.7.31 ? 금융앱 신청분 전자고지 : ’18.7.31 ?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18.7.31 ?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18.8. 1 제출서식<서식1> ? 봉투인쇄 정보 및 등기 기준 구청명 구청주소 주민세 담당부서 등기발송 기 준 총괄담당 (성 명) (핸드폰) 우편 번호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종로 110-701 종로구 삼봉길 50 (수송동 462-2)번지 세무2과 000-1111 제○안 홍길동 010-- <유의사항> 공문 본문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자치구 홍보문안(글씨 포인트 10) (붙임3) 주민세(균등분)과세사항 일정별 점검표 내용별 항목별 일정별 추진사항 과세자료 정 비 - 기초자료를 출력하여 담당별로 배분하였는가? (구청보유 기초과세자료) 7.1.~7.18 - 구청기본자료에 의거 확인조사하여 대장정리하고 있는가? (복명서징구) ?법인의 자본금(외국법인 원으로환산), 종업원수 확인 ?현존 사업여부 ?전출 사업장-현소재지 자치단체에 통보 ?건설업체 신규현장 확인 ?폐업여부 확인 ※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세액이 부과 되므로 정확히 기재 7.12~7.31 - 오류주민(법인)번호는 정리하고 하였는가? ?오류주민(법인)번호 확인 ?세무종합시스템 수정입력 및 확인 ※ 주민번호 미입력자 정기분과세 제외 7.12~7.31 - 분류코드는 정비하였는가? ?개인별 ?외국인 ?법인코드 ?단체코드 ※ 분류코드 미입력시 정기분과세 제외 7.12~7.31 - 비과세 감면자 확인?정리는 정확한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사회복지통합망 연계제공) ?국외이주자-현지이민자 ?학생 및 고시생, 군복무자 ?국?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원조단체 ?주한외국기관이나 국제기구 근무하는 외국인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 ?사회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7.12~ 법균:7.31 개균:7.31 까지 - 기초자료 조사사항은 즉시 정리하는가? 7.1~7.31 - 대장 오류정비 사항을 원인 규명 하여 처리하고 있는가? ?주민번호, 우편번호, 성명, 행정동, 법정동, 본번,부번 누락 등(도로명 주소) 7.1~7.31 - 세목별 담당자 및 등기기준은 확인하였는가? ~7.31 - 사전충당을 위한 환부자료 정리는 수행하였는가? 7.1~7.31 내용별 항목별 일정별 추진사항 자료구축 - 8월2일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은 당일 처리사항을 확인 하였는가? 8. 3 - 비과세?감면 자료는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하였는가? 8.3~8.6 -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된 비과세자료 확인 및 오류자료는 수정하였는가? ※ 비과세자료 오류시 정기분 과세됨 8.3~8.6 - 전년동기 대비 건수 및 세액검증은 하였는가? - 법인균등분 세액을 전년도와 대조 확인 8. 7 - 구축된 과세자료 상태 최종 확인하였는가? ?누락된 자료는 없는가? ?세액은 정확한가? ?비과세자료는 정확한가? 8. 7 - 사전충당대상 및 충당금액 검증은 하였는가? ?충당정보와 고지정보의 충당금액 확인 8. 7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대상자는 확인하였는가?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인 ?전자고지대상(병행고지 등) 확인 8. 7 - 고지화일 구축사항은 확인하였는가? ?체납액 표시?미환급금 존재여부 표시 대상 확인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등기번호 확인 8. 7 - 송달관련 정보는 확인하였는가? ?외국인 국적별 분류, 시각장애인 확인 ?송달부 출력 확인(주소지?거소지 처리여부, 등기분 등) 8. 7 - 징수결정표 등 관련서류 출력 8.7 고지서출력 - 고지서 출력 및 내용 확인 8.7~ 위와 같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최종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2018. 8. . 작성자 : 담당 서명(인) 점검자 : 팀장 서명(인) (붙임4) 본점 및 지점 사업장 현황 조사표 법인명 법 인 등록번호 본 점 소재지 법 인 자본금 담당부서 담당자 성 명 연락처 팩스 번호 연번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자본금 사업장 종업원수 사업장 개시일 사업장 전화번호 비고 ※ 반드시 Excle(엑셀)로 작성하고 서식변경 불가 ★ 세무종합 layout과 동일하므로 서식변경시 세무종합 등재 불가함 ※ 유의사항 및 제출방법 (기준일 : 2018.8.1) ★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내 소재(본.지점,출장소 및 영업소 등) 사업장 기재 ★ 자본금란에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을 기재하되 지점 별도의 자본금이 있을 경우 별도 기재 ★ 종업원수는 각 사업장별로 기재(종업원수 상세파악이 어려운 경우 100명이하, 100명초과로 구분하여 기재) ★ 제출방법 : 위 서식에 직접 기재하여 메일 송부 ( 담당자 메일 000@000.000 ) ★ 제출기한 : 2018. 7. 20 ★ 문의사항 : 00구청 00과 00팀 (전화번호 0000-0000) (붙임5)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과세현황 보고 (○○ 구청) ? 부과현황 (단위: 건/천원) 합 계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홍보사항 지역방송 플랭카드 입간판 지역신문 홈페이지 반상회 회 보 안내문 제 작 주민센터 행정차량 플랭카드 ? 고지서 송달현황 (단위: 건/천원) 구분 내역 부 과 송 달 송달율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붙임6)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고지서 출력업체 근무일정 □ 구청별 일정현황 구분 1조 (08:00~15:00) 2조 (15:00~22:00) 3조 (22:00~08:00) 비 고 8월 8일(수) 시청, 노원 동작, 관악 강남, 송파 8월 9일(목) 금천, 영등포 용산, 성동 서대문, 성북 8월 10일(금) 강동, 종로 중구, 중랑 강북, 은평 8월 11일(토) 구로, 광진 양천, 강서 마포, 서초 8월 12일(일) 동대문, 도봉 ※ 근무일정은 고지서 출력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8월 6일 최초 근무조에 편성된 자치구는 반드시 고지서 출력업체나 세무과(02-2133-3402)로 문의하여 고지서 출력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업체 : □ 장 소 : 서초구 방배로 [지하철 7호선 내방역 6번출구에서 약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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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4366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판 (02-2133-3402) 관리번호 D000003395217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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