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구립 50플러스센터(4개소) 3분기 운영 보조금 교부 알림 1.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22976(2018.6.21.),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12092(2018.6.18.), 노원구 어르신복지과-15110(2018.6.29.),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32602(2018.6.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생애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구립 50플러스센터(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의 2018년 3분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시설 운영 및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8년 구립50플러스센터(4개소) 3분기 운영비 교부 나. 교부금액 : 금357,585,000원(금삼억오천칠백오십팔만오천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지원예산 교 부 금 액 잔 액 기배정 금회(3분기) 교부액 누 계 계 1,350,000 714,879 357,585 1,072,464 277,536 동작50플러스센터 350,000 190,020 96,781 286,801 63,199 영등포50플러스센터 350,000 175,000 87,500 26,2500 87,500 노원50플러스센터 350,000 197,515 87,910 285,425 64,575 서대문50플러스센터 300,000 152,344 85,394 237,738 62,262 ※ 구립 50플러스센터 연간 운영비의 50%(최대 3.5억원)를 市가 분기별로 매칭 지원 다. 교부방법 : 배정( 각 자치구 공금계좌에 입금조치) 라.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해당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 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현황 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정은진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규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03 代강재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75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10 /전송 02-2133-0863 / jin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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