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6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추가 재배정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6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추가 재배정 통보 1. 중구 사회복지과-23185(2018. 6. 25.)호, 서대문구 사회복지과-19995(2018. 6. 28.)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3664(2018. 6. 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6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재배정하오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사 업 명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나. 대 상 :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다. 재배정액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98,800 105,000 3,000 108,000 190,800 마. 지원기준 : 출산(사산)일 기준(2017. 1. 1. 이후),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1)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1~6급인 여성장애인 본인 (국비 50%, 시비 50%) - 1~3급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시비 100%) 2) 출산여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진단서)를 통한 확인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출산비용지원,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 임 : 1. 2018년 6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추가) 및 소요예산 1부 2. 2018년 6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추가)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77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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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6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 (7477)_주소삭제본_추가재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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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6월 장애인출산비용 재배정 현황_추가재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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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6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추가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108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7477) 관리번호 D00000339367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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