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6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추가 재배정 통보 1. 중구 사회복지과-23185(2018. 6. 25.)호, 서대문구 사회복지과-19995(2018. 6. 28.)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3664(2018. 6. 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6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재배정하오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사 업 명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나. 대 상 :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다. 재배정액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98,800 105,000 3,000 108,000 190,800 마. 지원기준 : 출산(사산)일 기준(2017. 1. 1. 이후),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1)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1~6급인 여성장애인 본인 (국비 50%, 시비 50%) - 1~3급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시비 100%) 2) 출산여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진단서)를 통한 확인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출산비용지원,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 임 : 1. 2018년 6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추가) 및 소요예산 1부 2. 2018년 6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추가)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77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5585643
20210925061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108
D000003393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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