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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6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873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차영선 김선수 07/02 서정협 2018년 제6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8. 6.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18년 제6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18년 제6차 공공미술위원회 상정 안건인 심의(‘서울의 시작’ 사업 폐지) 및 자문(마곡지구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18. 6. 20.(수) 15:00 ~ 17:0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석 인원: 19명 - ?? 안 건: 2건(심의 1건, 자문 1건) - 심의: ‘서울의 시작’ 사업 폐지 - 자문: 마곡지구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심의 결과: 승인(‘서울의 시작’ 사업 폐지) Ⅱ 회의 결과 심의 안건 ○ 안건 요지: 서울 관문에 ‘경계’와 ‘환영’의 의미를 전하는 작품으로 지명공모 당선작 실현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사업 추진 곤란 ○ 대 상 지: 한강공원 강서지구(방화대교 남단 인근) ○ 설치 작품: 서울의 시작(48×48×40m) / ○ 구현 방법: 시민들에게 15cmx15cm의 화강석 1,000만개를 기증받아 높이 40미터의 원형 구조물을 단계별로 설치 ○ 사 업 비: 1,200백만원(명시이월) ①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의 시작’ 사업 폐지의 건 심의 승인 위원회 총평 ① 하천 점용 허가가 불가하고, 시민 모금에 의한 장기적 작품 구현의 현실적인 방안이 미흡한 점에서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 ② 당선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 보상금 지급 [위원별 의견] ○ (제안보상금) 지급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법적 사항 준용 및 법률 자문 - 낙선작이나 당선작이나 똑같은 금액인 1천만원 지급 기준의 적정성 모호 - 법적인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추가로 법률자문 진행 필요 - 작가팀은 독립된 용역으로 지출된 건으로 인지할 수 있고, 실비 영역 1천만원은 작가 입장에서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선에서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 자문(보고) 안건 ① 마곡지구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용역 기간: ’17.8.16.∼’18.10.31. ○ 용역 기관: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 주요 과업 -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 - 시범사업 기획 및 추진 - 지역주민, 전문가, 일반시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 마곡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추진 경위 - ’17.05.04. 마곡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요청(서남권사업과) - ’17.08.16. 용역 계약 - ’17.12.19.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자문 - ’18.05.10. 서울시 행정2부시장 보고회 ○ 사업 예산: 186,364천원 ○ 자문 요청: 마스터플랜의 방향성, 내용과 구성, 적절성 및 가능성, 실효성 등 ※ 2017년 공공미술위원회 자문 내용 및 조치 결과 자문 내용 조치 내용 -마곡지구의 핵심 이념, 장소성, 가치, 미래지향점에 대한 계획 마련 -전체적인 방향, 컨셉,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장소적 맥락과 이와 연동되는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담은 새로운 마스터플랜 작성 -변화된 공공미술 트랜드를 반영하여 새로운 공공미술에 대한 방향성 제시 -기존 건축장식물 미술 및 상징 조형물과는 다른 마곡의 장소성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공미술의 흐름 반영 -공공미술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 필요 -공공미술 큐레이터 위촉, 시민참여 방안 마련을 포함한 공공미술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제시 [위원별 의견] ○ (시범사업 확대 추진) - 1~2단계의 추진계획이 애매함. 1단계 추진 후 2단계는 실효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시범사업에 많이 투자 - 시범사업의 범위를 단계(1∼3단계)를 나누지 말고 초반에 시범사업에 대하여 적극 투자 및 공공성 기여를 위해 1차에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정체성 확보 노력) - 도시나 지역개발과 공공미술이 도시계획과 맞물려 어떤 장소, 투자 등에 대한 개념 부족 - 공공미술에 대한 전체 프레임에 맞춰 설치하는게 이상적이나 이미 건축물미술작품들이 설치된 상황에서 장소성, 효과성 등 맥락에 대한 고민 필요 - 기존의 마곡지구 환경에 대한 분석 데이터와 마스터플랜 내용을 건축물미술작품위원들에게 사전 공유하다면 도움 - SH 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맥락안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이므로 공공적 가치로서의 미술을 시범적으로 추진 노력 ○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추진 방향) - 마스터플랜 파생계획에 공공미술 개념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부여 - 시범사업 이후(5~10년 후) 누가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지침으로서의 작동 역할 마련(절차, 심의기준, 과업내용서 등) - 시범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 모색 - 마스터플랜 종료 및 시범사업 실시 후 MP나 총감독을 지정하듯 서남권사업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고려하여 계획 작성 및 제안 ○ (지속적 큐레이터 운영 고려) - 계획과 실행측면에서 계획 단계인 10월까지 큐레이터 작업 시 그 이후 실행 단계에서 당초의 방향성, 연속성, 연계성 등 실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 공모방법, 모집요강 디테일, 심사기준 마련으로 향후 다른분이 추진할 경우 가능하도록 보완 - 큐레이터가 임의로 작가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마스터플랜과는 무관한 작품이 설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제시 - 피상적인 마스터플랜이 시범사업 종료될 때까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큐레이터 제도 보완 ○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의견 없음 Ⅲ 행정 사항 ??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 ○ 사업 담당부서, 공공미술 위원회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게시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소요금액: 금900,000원(150,000원×6명) ○ 지급방법: 참석위원 개인 계좌 입금 ○ 예산과목: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18.6월말 기준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추천 등 위촉 준비 붙임 1. 2018년 제6차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참석 명부 1부 3. 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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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6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873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점덕 (02-2133-2710) 관리번호 D000003393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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