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에서 업무협의된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신청 관련 재건축 소형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소형주택 검토 계획안 검토의견 나. 소형주택(공공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사회혼합(소셜믹스)을 위하여 분산배치(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하여야 하고, 전체 건설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소형주택(공공주택)을 선정하여야 함(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하는 내용이‘18.2.9일 삭제됨, 동법시행령 제48조) 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이 원칙으로 소형주택(공공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 새시 및 확장 포함)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하며, 별첨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붙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임대사업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06/2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15565141
20210925062540
본청
임대주택과-8233
D00000339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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