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자격취소)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통지대로 행정처분(자격취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처분사전통지 내역(청문실시)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자격취소 청문실시 통지 당사자 성 명 김정희 주 소 인천 서구 독정로25번길 26-6, 103동 1203호(당하동, 태평아파트) 사무소 명칭 로얄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소 주소 성북구 동소문로 281, 1층(길음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행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35조제1항제2호(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토지관리과 담당자 진종권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번호 02-2133-4676 일시 2018. 7. 18.(수) 14:00 장소 서소문별관 2동2층 토지관리과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성명 최 익 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인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담당 : 진종권, 02-2133-467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종권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6/2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2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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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281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종권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33911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