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답십리18구역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관련 협조 요청 1. 답십리 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필하고 일반분양 및 조합원 세대의 입주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세입자의 입주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및 조합에서는 조속히 철거세입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시어 SH공사로 명단송부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임대주택 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 준공인가 후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기한 익일부터 공가관리비용 등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우리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유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주택정책과-10270(2018.6.14.)호로 기 요청드린 임대주택 매입비 정산자료를 재요청드리니 2018.7.4.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답십리제1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무관 허은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6/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1 /전송 2133-0752 / josindana@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44516
20210925064248
본청
주택정책과-11103
D000003389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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