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 관리개선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6298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정현진 代강준민 심상원 06/27 송천헌 협 조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주무관 강준민 주무관 심상운 산업안전보건 관리개선 계획 서울대공원 (총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 개시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개선 계획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서울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고발과 관련하여 법규 저촉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9조 등 법규 ??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1357호. 2018.2.7.) : 붙임 1) “공문 사본” 참조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등 개선 계획(서울시청 인사과-14005호. 2018.5.23.) 2 개선배경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적용대상”으로 결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별 책임성 문제에 있어 서울시는 사업소별 독립적으로 고용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소 단위 산업안전보건 관리 준비 요청 ?? 법 저촉시 법적 책임 문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 개선 추진 3 고발개요 ?? 고발일시 : 2018.02.02. ?? 고 발 인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동위원장 ?? 피고발인 : 서울특별시장 ?? 고발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근로자 100명 이상(무기계약직-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공무원) 사용 사업주임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근로자 50명 이상임에도 안전관리자 미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근로자 50명 이상임에도 보건관리자 미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근로자 100명 이상임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 근로자 100명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4 운영실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서울대공원장 선임(법률 미저촉) ??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대한산업안전협회 위탁 선임(법률 미저촉) ?? 보건관리자 선임(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운영과 간호사 선임(법률 미저촉 : 후임자 변경 보완 필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2014.04.25. 구성(법률 미저촉 : 후임자 명단 보완 필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2015년 2분기 이후 미개최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 안전보건관리규정(2014년) 제정(법률 미저촉) ?? 안전보건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부서별(사업장별) 실시(법률 저촉 : 교육시간 부족) ※ 2017년 이전 교육 미실시 및 교육시간 부족 실시 ※ 2018년도 교육시간 준수(3~6시간) 개시(시작)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법률 저촉 : 조사 시행) 5 개선계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운영 : 대공원장 당연직으로 운영 ?? 안전관리자 선임 : 대한산업안전협회 위탁 선임(매년) ?? 보건관리자 선임 ○ 선임현황 : 선임(2014.03 ~ 2015.06) ○ 개선선임 : 선임(2015.07.13.~재직시까지) ○ 조치사항 : 보건관리자 자격이 한정되기에 향후 해당 담당자 인사 이동시 후임자 관리 선임 후 노동지청에 보고 철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개최시기 : 분기1회(2014년 4월 최초 구성. 2015년 2분기 이후 미개최) ○ 구성현황 : 10명(인사이동 및 지부?지회장 교체됨에 따라 재구성) - 사용자 위원 : 관리부 및 동물원 관련 간부 및 직원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근로자대표는 공무원?공무직의 각 과반수이상 노조 대표자) 연번 사용자위원(예정) 근로자위원(예정)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1 2 3 4 5 양 근로자대표 합의 하 1인 선임 예정 ※ 안전관리자는 참여 ※ 사용자 위원이 인사이동 또는 재선임시 후임자가 당연 위촉됨으로 갈음 ○ 운영방법 :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로 의결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정(2014년) - 붙임 2) 참조 ※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서울대공원내 관리?시설에 관한 안전 지침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할 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실시기준 대상구분 해당직종 필수 교육시간 사무직?판매업 일반종사원 매분기 3시간 사무직?판매업 외 대민종사원 환경정비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매분기 6시간 ○ 개선계획 : 시 및 대공원 통합교육, 부서별 자체교육 등으로 구분 실시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시 통합교육 - 8시간 - 8시간 대공원 통합교육 2시간 - 2시간 - 부서 교육 4시간 - 4시간 - - 서울시 안전보건 통합교육 : 연2회, 8시간(2018. 2분기 기실시) - 서울대공원 통합교육 추진계획 : 연2회, 2시간(직원 정례조례시 실시) - 부서별 자체 교육 : 연2회, 4시간(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게 자체 교육) ※ 향후 서울시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시달시 참고하여 서울대공원 분기별 교육 일정 조정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 규 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운영현황 :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 실시(서울대공원 : 미실시) ○ 개선계획 - 외부 전문기간에 위탁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진행 중으로 6월 30일 조사 완료 계획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계획 방침 수립 : 총무과-5735(2018.6.11.)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대행 용역 시행 : 총무과-5889(2018.6.15.) 6 행정사항 ?? 고발사항 외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 철저 ?? 2019년 이후 각부서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별도 관리 실시 ⇒ 환경, 시설, 조경, 동물원, 일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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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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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규정(2014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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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298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진 (02-500-7213) 관리번호 D0000033897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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