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한남고가 철거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전기공사-신호)
문서번호 기전과-5817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정영술 06/26 양영민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한남고가 철거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전기공사-신호)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한남고가 철거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전기공사-신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부터「한남고가 철거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전기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함. ?? 관련근거 ○ 설비부-7950(2018. 6. 11.)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002(2018. 1. 11.) ?? 공사개요 ○ 공사명: 한남고가 철거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전기공사(신호) ○ 공사 기간: 승인일 부터~2018. 12. 10. ○ 공사 장소: 용산구 한남1고가 남단~한남대교 북단 ○ 원인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 ○ 설계·감리·시공 업체명 구 분 설 계 감 리 시 공 교통신호기 ㈜선일이엔씨 ㈜트래픽스 원영전력㈜ ?? 주요 공사내용 ○ 교통신호기 - 차량신호등: 신설 22조, 이설 8조, 철거 14조 - 보행신호등,잔여시간: 신설 12조, 이설 8조, 철거 20조 - 음향신호기: 신설 12대, 이설 6대, 철거 10대 - 잔여시간표시기(숫자): 신설 16조, 이설 조, 철거 조 - 교통신호지주: 신설 14본, 이설 4본, 철거 12본 - 제어기: 신설 2대, 이설 대, 철거 대 - 기타: 신호케이블, 전원선 설치 ?? 검토결과 연번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1 - 설계도면 등과 경찰청 규제 심의내용 일치여부 적 정 2 - 원인자와 설계, 시공 간의 계약여부 등 적 정 3 - 설계업체 자격의 적정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등록업체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교통기술사보유)신고업체) 적 정 4 - 시공업체 자격의 적정여부 (신호: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적 정 5 - 감리업체 자격의 적정여부 적 정 6 - 기타 주요기자재 품질 및 적성성 검토(인증자재 여부 등) 적 정 ?? 조치의견 ○ 검토결과 제반 규정에 적정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코자 함.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 심의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 사항 및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이행 붙임 1. 공사 승인 요청(공문) 1부. 2. 경찰청 규제문서 1부. 3.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1부. 4.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부. 끝.
15543382
20210925064248
본청
기전과-5817
D000003388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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