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을 관통하는 보행통로가 재산세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을 관통하는 보행통로가 재산세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강서구 부과과-14819(2018. 6. 19.)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구에서 질의 한 건축물을 관통하는 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 3필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부서 권고사항으로 필지의 경계에 건축물을 관통하는 보행통로를 만든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사설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현황 - 보행통로는 건축물의 동·서·남측으로 관통. - 보행통로 내부에는 건축물로 출입할 수 있는 부출입구 등이 존재. 다.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8984 판결 참조) 할 것인바, ○ 이 건 토지는 허가부서의 권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의 동·서·남측으로 관통하는 보행통로이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부변에는 도로 및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지 않고, 통로내부에는 건축물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통로 곳곳에 존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주로 이용되기 보다는 건축물 사용자가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3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65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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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관통하는 보행통로가 재산세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347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현 (2133-3365) 관리번호 D00000338925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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