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상금 청구 관련 소송수행 요청(동부3공구) 1.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통지서(사건2018가소1903454 구상금)와 관련입니다. 2.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공사 구간내에 차량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 관련 변론기일통지서가 우리시로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18.6.27.(수)까지 소송수행 방법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 수행 방법 1) 시공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리시에 소송수행 위임 요청 2) 시공사가 우리시에 소송수행 위임 요청후 우리시에서 피고경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시공사가 변론기일내 변호사 선임 불가시) 붙 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통지서 1부(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책임감리원,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현장대리인,(주)세원건설 대표 김영평 주무관 노순재 교량건설과장 代김동현 토목부장 06/26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110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78 /전송 02-3708-2599 / fortuners@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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