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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추진방안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572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3호 시 민 수습사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성현옥 이서진 박경환 조인동 06/26 윤준병 협 조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추진방안 2018.6.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추진방안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체결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상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 ?? 서울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4조, 제8조 및 제10조 ?? 서울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 추진배경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계약서 미체결 사례가 여전히 존재 ○ ’18.4월에 발표한「’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계약서 체결비율이 53.6% 에 불과 출처: ‘17년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4,252명 대상)/시 청소년정책과 ○ 2018년 아르바이트 현장점검 결과, 전국 25개 지역(478개 업소)에서 노동법 위반업소 211건 적발 구 분 총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임금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적발건수(건) 211 110(52.1%) 38(18%) 6(2.8%) 5(2.4%) ( ’18. 3월 여성가족부 주관, 고노부, 지자체, 경찰 합동점검 결과) ?? 노동교육 경험 부족으로, 노동인권 인식 저조한 상황 ○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7.5% 수준 출처 : ’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전국 3천명 대상) ○ 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의무 수료과정이 없으며, 희망자에 한해 컨설팅 진행 ??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침해 상담창구가 다원화되어, 일부 혼선 야기 ○ 권익침해 신고·상담이 120 다산콜센터, 노동권익센터, 알바지킴이 등 여러 곳에서 운영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 3 목표,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실있는 정책 마련 ○ 고용 첫 단계인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역량 집중 ○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인식 개선 지원 ○ 언제든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목 표 건전한 노동시장 조성을 통한 아르바이트 근로자 권익보호 추진 전략 √ 아르바이트 노동자 고용의 첫 단계인 근로계약서 확산 √ 교육·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및 노동권익 침해 예방 √ 편리하고 신속한 상담 및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추진 과제 ① (기반 조성) 근로계약서 확산 ①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②「스마트 노무사」어플 개발·보급 ② (문화 확산) 교육·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③ 청년 및 고용주 노동교육 확대 ④ 자율준수 서약업체 캠페인 추진 ③ (제도 혁신) 편리하고 신속한 상담·권리구제 ⑤ 전문 공인노무사 상담 및 권리구제 내실화 ⑥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소 운영 4 추진과제 세부내용 (1)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추진배경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채용이 많은 중소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전자근로계약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17년말 기준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체결률 53.6% ?? 추진사항 ○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등의 협회를 통한 근로계약서 작성문화 정착 - 소규모 사업장을 회원사로 보유한 협회(소상공인연합회)를 집중 타겟팅하여 업무협약(MOU) 체결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독려 ○ 아르바이트 구직단계부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보급 확대 - 알바천국, 알바몬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홍보, 이벤트 등) - SK 엠앤서비스는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위해 알바천국 무료 구인등록 서비스를 제공 중인바, 이와 연계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팝업창 게시 < 업무협약(MOU) 개요(안) > ○ (협약목적)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전자근로계약서를 확산하기 위해, 유관 협회 및 포털업체 등과 공동 노력 추진 ○ (협약일시 / 장소) 2018.6.28 / 서울시청 영상회의실 ○ (협약기관)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알바천국, 알바몬, SK엠앤서비스 ?? 추진일정 ○ 업무협약 체결(6.28), (2)「스마트 노무사」 어플 개발·보급 ?? 추진배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 미교부 사례가 빈번 ○ 아르바이트 노동자·고용주 모두 손쉽게 노무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필요 ?? 추진사항 - 고용주, 아르바이트 노동자, 노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스마트 노무사 어플 구상(안) > ○ (운영방식) 고용주·노동자 모두 접근가능한 양방향 인터페이스 구축 가. 전자근로계약서 :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전자근로계약서 생성 및 보관 가능 나. 출퇴근관리 : 근무시간, 초과근무/휴일 수당 자동 계산 및 급여명세서 발부 다. 노동법 개정 동향 : 노동법 동향 안내 및 실시간 Q&A, 마을노무사 컨설팅 신청 라. 권익상담 : 노동권익센터 등 소개, 방문상담 및 1:1 카카오톡 상담 실시 ○ (고려사항)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에 대비한 정보 이용단계별 관리 - (수집) 어플 가입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관리) 필수 개인정보만 보유, 서버 내 암호화를 통한 정보유출 원천적 방지, 아르바이트 고용주와 노동자 양 당사자로 정보 열람 제한 성명, 주민번호 등 필수 신상정보를 암호화하여 어플 관리자에게도 노출 및 저장 방지 - (소멸) 아르바이트 고용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내 기타정보 자동 소멸 ○ (확산방안) 각종 인터넷 사이트 홍보 및 협회, 캠페인을 통한 확산 - 서울시 홈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SK엠엔서비스 사이트 및 알바포털에 어플 무료다운 링크 홍보 -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고용주 유관 협회에 어플 가입 독려 -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캠페인을 통해 어플 홍보 및 활용도 제고 ?? 추진일정 (3) 청년 및 고용주 노동교육 확대 ?? 추진배경 ○ 청년 당사자 스스로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노동교육 필요 ○ 고용주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부당행위를 하는 고객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노동교육 필요 ?? 추진사항 ○ (청년) 특성화고,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등 대상별 노동인권교육 실시 - 서울시 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등과 협업 -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및 사례, 권리구제 절차 등 - 특성화고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교육 진행 ○ (고용주) 단속대상이 아닌, 노동법 준수를 위한 적극적 주체로서 인식 전환 - 소상공인연합회, SK 엠엔서비스 등과 협업해 회원사 대상 자체 노동교육 실시 편의점, 음식점, 패스트푸드, 커피점 등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직종 우선 시행 - 영세 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 위주로 교육 실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최저임금, 휴가·해고 등 - 알바포털업체에 마을노무사 희망자를 모집, 전반적인 노무 컨설팅 진행 ?? 추진일정 ○ 청년 대상별 노동인권교육 실시(3월~) (4) 자율준수 서약업체 캠페인 추진 ?? 추진배경 ○ 아르바이트 구직 청년은 노동관계법 등을 준수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나, 우수사업장에 대한 정보 부재 ○ 고용주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식 필요 ?? 추진사항 ○ 고용주 스스로 노동관계법 자율준수를 서약할 수 있는 캠페인 추진 - 대 상 : 노동관계법 자율준수를 서약하는 아르바이트 고용업체 - 내 용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자율 준수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할 것을 서약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약서’ 및 ‘인증마크’ 배포 →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서약 시 인증마크 사업장에 부착 < 자율준수서약서 및 인증마크(안) > 서약서(안) 인증마크(안) ○ 주요 일간지 및 라디오 대상 근로기준법 서약 캠페인 홍보 - 주요 일간지에 보도자료 배포 및 서울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멘트 라디오 송출 - 아르바이트 관련 시민단체 및 알바포털까지 참여한 전방위적 캠페인 실시 ?? 추진일정 ○ 알바천국 및 알바몬과 캠페인 홍보 관련사항 협의(5월~) ○ 자율준수 서약업체 캠페인 추진(7~8월) (5) 공인노무사 상담 및 권리구제 내실화 ?? 추진배경 ○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신고창구에 대한 인지도 저조 - 노동권익을 침해당하고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 ○ 단순한 노동법 상담부터 실질적 권리구제 절차까지 지원 가능한 상시적 전문인력 필요 ?? 추진사항 ○ 전담 공인노무사(2명) 배치 및 상담·구제업무 서울노동권익센터 일원화 - 아르바이트 전담 공인노무사를 배치하여 상시적 전문상담 실시 - 알바지킴이, 120다산콜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분산되어 있던 상담 체계를 노동권익센터로 일원화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알바상담소’ 개설을 통한 일대일 SNS 상담 실시 - 청년층이 가장 쉽게 접근가능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 기초상담 실시 -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 버스TV 자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인지도 제도 (내용) 알바관련 임금체불, 부당해고! 서울시와 카카오톡 상담 #서울알바 #알바상담 ○ 1회 전문상담으로 권리구제까지 해결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 노동상담을 통해 확인된 노동권 침해에 대해 진정·구제신고 및 소송 지원 노동권익센터 노무사가 사건 대리해 노동청 진정 또는 사업주와 조정 진행 필요한 경우 사건 특성에 따라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계 추진 ?? 추진일정 ○ 전담 노무사 배치, 일대일 SNS 상담 및 권리구제 시행(3월~) (6)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소 운영 ?? 추진배경 ○ 청소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개선방안 조사결과, ‘부당행위를 쉽게 신고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강화’가 가장 높은 지지(98%)를 받은 것으로 분석 출처 : ’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전국 3천명 대상) ?? 추진사항 성동구, 서대문구, 구로구, 노원구, 성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등 ○ (추진내용) 다가가는 서비스로 신속하고 접근성이 높은 행정 구현 가. 학교(특성화고)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 대 상 : 서울소재 특성화고 3학년 학생 중 신청자 - 방 법 : 노동상담을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권익센터에서 직접 방문 나. 학교밖지원센터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 대 상 : 노동과 관련된 부당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부모 - 방 법 :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노동권익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간 MOU 체결(2018.4) 다. 대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 대 상 : 서울시내 소재 대학교 중 노동상담 신청자 - 방 법 : 각 대학교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노동상담 수요조사 양식 배포, 일정 인원 이상 신청 시 대학교 방문 및 필요시 노동교육 병행 ?? 추진일정 ○ 대상별 수요조사(3~4월), 노동상담 서비스 제공(4월~) 5 홍보계획 ?? 추진방향 ○ 대학교 여름방학 전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집중 홍보 시행: ‘18.7월~ - 대규모 청년층이 아르바이트에 유입되는 방학시작 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및 구제 관련 컨텐츠 집중홍보 실시 ○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인물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홍보대사로 선임 - 언론매체는 물론 서울시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실시 ?? 추진사항 ○ 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및 언론발표: ‘18.6.28 - 서울시장,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 협약참여기업 대표 참석 ○ 협약식 체결사진, 홍보대사 사진 등 온라인 배포: ‘18.6.28~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알바몬, 알바천국 등 협약식 참여기업 홈페이지에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관련 홍보사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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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추진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572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현옥 관리번호 D0000033890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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