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050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홍권 최현정 송호재 06/26 정유승 협 조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건축국 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연장 계획 2018. 6 주택건축국 임기제 공무원 기간연장 계획 임기제공무원 중 임용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Ⅱ 기간연장개요 ?? 대상직원 소속 직급 성 명 계약기간 비고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 직무내용 ?? 연장절차 근무실적 평가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인사과) 기간연장 승인 기간연장통보 (연장약정) 기간연장 인사발령 (인사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Ⅲ 근무실적 평가결과 ?? 평가기간 : ‘16. 7. 1 ~ 현재 ?? 평가항목 :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 평가결과 평가 대상 평가 등급 비 고 ‘16. 12월 ‘17. 6월 ‘17.12월 ?? 연장사유 ?? 연장내용 : 임용기간 연장 소 속 직급 성명 연 장 기 간 비고 Ⅳ 향후 일정 ??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18. 6월 중 ?? 인사위원회 의결 : ‘18. 7월 중 ○ 기간연장 승인 ?? 기간연장 약정체결 및 인용발령 : ‘18. 8월 중 붙 임 : 1. 임용연장계획서 각 1부 2. 성과목표계획서 각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각 1부 4. 임용약정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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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11050
D000003388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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