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서울시 금고 선정 관련 회의결과 보고)에 대한 비공개 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청구인 으로부터 청구된‘「 문서 공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정보공개유무 : 비공개 -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 비공개 사유 ①「서울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르면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은행들의 제안서 내용은 해당 기업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붙 임 :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목기료 지출팀장 민선희 재무과장 변서영 재무국장 06/25 하철승 협조자 시행 재무과-29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3 /전송 2133-1029 / krmo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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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울시 금고 선정 관련 회의결과 보고)에 대한 비공개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9989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목기료 (2133-3223) 관리번호 D0000033880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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