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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주차장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계획

문서번호 원무과-8829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권성룡 박준영 정태명 06/25 박찬병 부설 주차장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계획 2018. 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주차장 및 구내매점 사용수익허가 계획 우리 병원 주차장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 운영 현황 ○ 부설 주차장 - 운영면수 : 212면(지상123면, 지하1층 89면) - 부대시설 : 주차요금 정산시설 및 관리사무실 1식 - 현운영자 : - 운영기간 : 2015.08.16. ~ 2018.08.15.(3년) - 사 용 료 : ○ 매점 - 사용면적 : 60㎡ - 부대시설 : 냉난방기 1대 - 현운영자 : - 운영기간 : 2015.08.11. ~ 2018.08.10.(3년) - 사 용 료 : Ⅱ 사용수익허가 계획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허가가간 ○ 부설 주차장: 2018.08.16. ~ 2021.08.15.(3년) ○ 매 점: 2018.08.11. ~ 2021.08.10.(3년) ?? 낙찰자 및 사용료 결정 ○ 낙찰자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입찰참여업체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 사용료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첫해 사용료 : 최고가 입찰가 - 둘째 연도 이후 :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공고문 내용추가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여 현장 상황 등 수익상황을 확인토록 명시하고, 매점의 경우 위치(동관 결핵병동 1층)를 표기 [매점 공고문 예시]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수익분석을 철저히 고려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북병원 매점은 동관(결핵병동 1층)에 위치하여 결핵환자들의 출입이 있으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사용수익허가 대상 ○ 부설 주차장 - 운영면수 : 212면(지상123면, 지하1층 89면) ※ 별도 지하2층 42면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 지상 1면은 전기차 급속충전시설로 사용 - 부대시설: 주차요금 정산시설 및 관리사무실 1식 - 허가기간 : 2018.08.16.~2021.08.15.(3년) ○ 매점 - 사용면적 : 60㎡ - 부대시설 : 냉난방기 1대 - 허가기간 : 2018.08.11.~2021.08.10.(3년) Ⅳ 예정가격 산정방법 ○ 감정평가에의뢰하여 산정 -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면 예정가격 하락으로 입찰에 혼란 우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정이 타당함 ※ 시가표준액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금액 구 분 예정가격 산출내역(1,000분의 50적용) 은평구청에서 회신한 시가표준액 주차장 851,742,960 × 50/1000 = 42,587천원 851,742,960원 매 점 43,776,000 × 50/1000 = 2,188천원 43,776,000원 ※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금액 및 낙찰가(부가세 별도) 연 도 2009 2011 2014 2015 주차장 예정가 - 41,470 68,340 63,400 낙찰가 - 88,454 120,273 110,818 매 점 예정가 20,800 - 17,040 15,100 낙찰가 23,090 - 33,182 38,40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Ⅴ 향후 추진일정 □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 ‘18.06월 예정가격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의뢰-((주)권익) ○ 입찰공고 : ‘18.07월 중순경 온비드 상에 공고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07월 말 ○ 입찰보증금 반환 및 사용료 납부 : ‘18.08월 초 ○ 사용수익허가 : 매점(’18.08.11.), 주차장(‘18.08.16.) 붙 임 1. 사용허가서 각 1부. 2. 사용허가조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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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주차장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8829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성룡 (3156-3027) 관리번호 D0000033879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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