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문서번호 재생정책과-7274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현정 윤옥광 한병용 강맹훈 06/25 진희선 협 조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2018. 6.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1. 안건명: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2. 상정(안) ○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 -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 도시재생 범위 및 유형 -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 ○ 활성화지역 운영 및 실행체계 - 활성화지역 선정 및 운영기준 - 실행주체의 확장 - 실행?지원체계 정비 3. 상정사유 ○ 서울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2015년에 수립된 기정 전략계획에 따라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여건 변화를 담은 변경계획임. - 주요 변경사항은 서울형 도시재생 개념의 확장을 담아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응한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및 실행·지원체계를 변경코자 함. ○ 본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서울시 도시재생 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4. 추진경위 ○ 2015.12.10.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 2017.06.18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착수보고 ○ 2017.08.25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2017.09.01 1차 중간보고(본부장) ○ 2017.09.27.~28 도시재생지역 통합워크샵(소통마당) ○ 2017.11.22 2차 전문가 자문 ○ 2017.12.05 도시재생 통합워크샵(공감마당) ○ 2017.12.07 3차 전문가 자문 ○ 2017.12.19 2차 중간보고(본부장) ○ 2018.1~2 도시재생지역 모니터링 ○ 2018.03.09 서울형 도시재생 대토론회 ○ 2018.03.30 3차 중간보고(본부장) ○ 2018.04.04 4차 전문가 자문 ○ 2018.04.05 5차 전문가 자문 ○ 2018.04.18 주민공청회(의견접수,2018.4.18.~5.18) ○ 2018. 05.14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18. 05. 16 관계기관 협의(30일) ○ 2018. 06. 19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원안가결) 5. 의견청취사항 ○ 주민공청회 : ‘18.4.18(수)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8.4.3. 한국일보 - 의견청취기간 : 2018.4.18~5.18(30일간) - 공람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관계부서 의견청취 : ‘18.4.16~5.16 (30일간) - 국토부 등 도시재생 관련 중앙부처,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실국 및 시군구 ○ 시의회 의견청취 : ‘18.6.19 - 원안가결 6. 주관부서 검토의견 ○ 서울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도시재생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내용·형식) 금번 심의안은 지난 2015년 최초 수립후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임.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의 한계를 넘어 서울에 맞는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원칙, 범위와 유형 확장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실행 및 지원 체계를 보강하였음.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 06. 28. (제 3 차)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심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06. 1. 의결주문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2. 상정사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추진중으로, ○ 본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도시재생 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3. 안건내용 ○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 -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 도시재생 범위 및 유형 -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 ○ 활성화지역 운영 및 실행체계 - 활성화지역 선정 및 운영기준 - 실행주체의 확장 - 실행?지원체계 정비 4. 의견청취사항 ○ 주민공청회 : ‘18.4.18(수)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8.4.3. 한국일보 - 의견청취기간 : 2018.4.18~5.18(30일간) - 공람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관계부서 의견청취 : ‘18.4.16~5.16 (30일간) - 국토부 등 도시재생 관련 중앙부처,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실국 및 시군구 ○ 시의회 의견청취 : ‘18.6.19 - 원안가결 5. 주관부서 검토의견 ○ 서울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도시재생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내용·형식) 금번 심의안은 지난 2015년 최초 수립후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임.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의 한계를 넘어 서울에 맞는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원칙, 범위와 유형 확장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실행 및 지원 체계를 보강하였음. 붙임 1: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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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7274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정 (02-2133-8623) 관리번호 D000003388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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