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기관 현황 변경(간호인력) 신고 간호인력 변경 발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2.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통해 온라인 신고 3. 신고 사유 : 입사 및 퇴사, 휴직(육아,질병), 근무병동 변경 4. 요양기관 현황 변경(간호인력) 신고 내역 : 신 고 내 역 비고 인력구분 신고 사유 간호사 입사(전입,신규) 3명 (엄정애 외 2명) 퇴사(전출) 4명 (윤여현 외 3명) 변경 휴직 2명 [안수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한미연(질병휴직)] 병동 변경 6명 (이성경 외 5명) 간호조무사 입사 1명 (나혜옥) 퇴사 6명 (김도윤 외 5명) 변경 1명 [김미영(포괄간호병동→공급실)] 합 계 23명 붙임 : 간호인력 변경 신고 현황 2부. 끝.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이철우 원무과장 김성년 어린이병원장 06/22 김재복 협조자 시행 원무과-8213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127 / / 부분공개(6)
15523246
20210925070014
본청
원무과-8213
D00000338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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