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9. 의료기관 감염병환자 통보 접수 및 조치사항 결과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통보 방법 및 내용) 나. 재난대응과-1944(17.3.13.)호 『감염병환자 통보 현황 제출 서식 변경 알림』 다. 市 현장대응단-6376(2018.4.11.)호 『2018년도 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알림』 라. 현장대응단(지휘팀) 유선접수(2018.6.14. 16:00) 2. 우리서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 중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통보」접수 및 조치사항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결핵검사 결과 각 1부. 2. 유해물질접촉보고서 각 1부. 3. 감염병환자 통보현황 1부. 4. 구급활동일지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담당자 홍운화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전결 06/22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78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0109 /전송 02-553-3199 / cluboctag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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