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종해문화진흥원)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466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휘중 양지호 06/22 代양지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종해문화진흥원)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사단법인 종해문화진흥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근 거 ○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 ??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종해문화진흥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46 - 11, B1 ◇ 대 표 자 : 김기식 ○ 설립목적 - ○ 목적사업 ○ 임 원 : ?? 재산현황 : ?? 사항별 검토내용 구 분 허 가 요 건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할 것 ? 적합 법인의 성 격 ?법인의 성격 - 비영리 법인 여부 ?법인의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에 관하여 볼 때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적합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여 부 ?동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현재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 없음 (인터넷등기소: 2018.6.22.확인) 적합 재정적 기 초 확 립 여 부 ?동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적합 ?? 검토의견 : 법인 설립 허가 ○ ○ ○ ○ 법인 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 사단법인으로서 사업 수행능력 및 재정적 요건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님)하여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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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종해문화진흥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466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휘중 (02-2133-2618) 관리번호 D00000338685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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