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530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주관리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학현 이병구 김윤규 06/22 정수용 협 조 사업기획팀장 代이희정 주무관 구자완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관련 -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계획 2018. 6.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관련 -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계획 컨소시엄 형태의 강소기업 유치 및 기존 공유지분 변경과 관련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에 관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산업집적법 제39조의(산업용지의 분할 등),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산업용지의 분할 기준 등) ○ 제37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심의('18. 6.14.) ?? 주요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가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산업집적법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①항)의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현행법상 산업용지 분할시 1,650㎡이상으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기본계획으로 1,650㎡미만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컨소시엄 형태(공유지분)로 입주신청시 최소분할면적을 150㎡이상으로 함. 현 행(관리기본계획) 개 정 안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산업집적법 제39조의2 ①항) 1,650㎡ 이상 ※ 단독소유, 공유지분 형태(컨소시엄) 구분이 없슴 ① 단독소유 신청시 분할면적: 1,650㎡ 이상 ② 공유지분 형태(컨소시엄) 신청시 분할면적: 150㎡ 이상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사후관리계획 2) 산업용지의 분할제한(산집법 제39조의2)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시행령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4. 사후관리계획 2) 산업용지의 분할제한(산집법 제39조의)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시행령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산업용지가 공유지분 형태(컨소시엄)의 의 분할인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150㎡ 이상이 될 것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 향후계획 ○ 18. 7.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붙임 1. 제37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제37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15517535
20210925071152
본청
서남권사업과-5530
D00000338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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