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도시공사 (경유) 제목 채권압류해제(이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압류 해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납세자 체납금액 압류재산 압류일자 해제사유 붙임 : 수납현황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성창호 38세금징수2팀장 代남규호 38세금징수과장 06/21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15508331
20210925071856
본청
38세금징수과-13235
D00000338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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