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화양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변경)(안) 협의 회신 1. 광진구 도시계획과-6098(2018.6.15.) 관련입니다. 2. 광진구 화양동 111-13번지 일원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화양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화양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의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 및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계획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화양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지침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의 변경은 필요치 않을것으로 판단됨 - 단, 화양4 특별계획구역 건축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수립시에는 진입도로의 경사를 감안 지하주차장 램프 진출입부에 평탄부를 최대한 설치하여 원활한 회전 시거 확보가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철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6/21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6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42 /전송 2133-1048 / erehwon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06135
20210925071856
본청
교통정책과-16171
D00000338624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