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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맑은아파트 만들기 확산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219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대영 안종학 박순규 06/21 정유승 협 조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실태조사1팀장 노희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주무관 성제인 주무관 안금희 『전자정보, 주민참여, 스마트아파트』 2018 맑은아파트 만들기 확산계획 2018. 6.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전자정보, 주민참여, 스마트아파트』 2018 맑은아파트 만들기 확산계획 아파트 관리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주거공동체 ‘상생(相生)·동행(同幸)’을 위한 ‘맑은아파트 만들기 Ⅲ’를 지속하고, 전자정보 중심의 주민자발적 참여형 스마트아파트 만들기를 확산·발전시키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시즌별 추진개요 - 시즌Ⅰ(2013~2014년)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관리실태 시·구 합동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 전개 - 시즌Ⅱ(2015년) ?실태조사를 통한 비리 적발 위주에서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 역량 강화, 비리예방시스템 마련에 집중 - 시즌Ⅲ(2016년 이후) ?비리 사전예방과 지속가능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상생(相生)·동행(同幸)’ 추진 ? 그간의 연도별 추진성과 - 투명성 강화 단위사업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실시 단지수) 2 - - - - 2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수) 261 - - 23 138 100 통합정보마당 (1일평균 방문자수) 4,436 542 779 988 1,009 1,118 - 주민참여 확대 단위사업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학교 (교육 수료자수) 1,164 151 422 178 245 168 공동체 활성화 공모 (공모 단지수) 1,050 173 176 191 241 269 층간소음 (소음측정 건수) 97 - - 8 40 49 - 비리 사전예방 단위사업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관리비리 실태조사 (시·구 조사단지수) 742 - 175 203 176 188 관리품질 등급제 (실시 단지수) 213 - - - 96 118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관리 단지수) 2 - - - - 2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실시 단지수) 1 - - - - 1 ?? 문제점 ? 공동주택관리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 미흡 -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용에는 회의적 반응 [개선안] 아파트 전자문서화 도입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서비스 단지 확대 - 고령의 입주자가 많은 단지는 온라인투표 편리성에 대해 관심 부족 [개선안] 소식지, 지역신문, 포스터, 리플렛 등 활용 홍보 강화 - 관리소장 잦은 교체로 통합정보마당 단지관리자 아이디 등 관리 미흡 [개선안] 관리소장 본인인증 및 배치신고서 등 프로세스 개선 ? 자발적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여건 부족 - 아파트내 갈등조정 역량 배양을 위한 주민학교 과정 필요 [개선안] 기존 과정은 유지하면서 별도의 심화반 신규 개설 -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부족 [개선안] 아이들의 흥미 유발과 체험이 가능한 동영상 및 교구 제작 ?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전문성 미흡 - 자치구 담당자 잦은 교체에 따른 실태조사 역량 및 의지 부족 [개선안] 자치구 역량을 강화하고, 시·구 공동협력사업 적극 활용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추진시 단지별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평가항목 일부 존재 [개선안] 미적용 평가항목 개선 또는 평가 산정시 점수 조정·환산 - 사회적기업이 소규모 아파트 컨설팅 후 계약체결까지 장기간 소요 [개선안] 사회적기업간 효율적 지역 배분 및 공동주택 현황 등 행정 지원 Ⅱ 추진방향 ?? 스마트아파트 조성 : 전자 정보, 투명성 강화 ? 아파트 전자문서 정보화 전략 수립 ? 전자정보제공 공동주택관리 법제도 기반 마련 ?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확대 ? 아파트 온라인투표 강화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효율적 운영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운영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비리 사전예방 ?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조사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추진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핵심1. 스마트아파트 조성 신규 , 확대 , 강화 ?? 추진배경 ? 사물인터넷(IoT) 시대 스마트한 아파트에 대한 주민욕구 확대 ? 편리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 성숙 ?? 추진방향 ? 1단계(단기) : 스마트아파트 기반 조성 및 정보활용 확대 ? 2단계(장기) :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아파트 확산 ※ 스마트아파트 IoT 기능과 스마트 소통기능이 포함된 아파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아파트 ??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아파트 전자문서 행정서비스 표준화 및 정보공개 추진기반 제도화 -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활용단지 확대화 - 온라인투표 및 통합정보마당 활용도 극대화 ? 2단계(장기) - 스마트폰 앱 광고기반으로 온라인투표 외 공동현관 자동출입, 소통방 등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1 아파트 전자문서 정보화 전략 수립 신규 ?? 추진배경 ? 종이문서 업무관리로 정보의 안전성 하락 및 관리 사각지대 발생 ? 종이문서 보관에 따른 방대한 종이문서에 대한 관리비용 상승 ? 공개정보의 비정기적 제공으로 횡령과 비리 위험 증대 ? 수기결재에 따른 시간·인력 증가로 관리업무 효율성 하락 ?? 추진방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동주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사업내용 - 아파트관리 업무분석 및 투명한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스마트아파트 행정 추진을 위한 전자문서 체계화 및 표준화 - 입주민 중심의 편리한 정보공개 소통 체계 방안 제시 - 아파트 전자문서화를 위한 제도화 추진기반 마련 2 전자정보제공 공동주택관리 법제도 기반 마련 신규 ?? 추진배경 ? 투명한 공동주택 업무관리 및 정보공개서비스 추진기반 필요 ? 공동주택 전자문서 안정 및 확대를 위한 체계적 근거 필요 ?? 추진방향 ? 아파트 전자문서 생성 및 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 명시 ? 공동주택 전자문서에 대한 보존기한, 처리방법, 양식 등 통일 ? 상위법령의 정보공개 범위와 입주민, 대국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 전자문서화에 대한 법적 근거 발굴을 통해 추진근거 명시 - 현재 규정된 공개범위 및 방법 구체적 설명 ? 상위법령 개정 건의 - 공동주택관리법 ?투명한 전자문서 시행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규정 보완 ?공동주택관리 문서 공개에 대한 구체적 규정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범위 명시 ?개인정보 관리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 전자문서법) ?전자문서의 원본문서 갈음 요건 신설 ?전자문서 보관 방법 및 형태 구체적 내용 보완 3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확대 확대 ?? 그 간의 추진실적(’17)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시범단지로 선정된 아파트(10개단지 내외) ? 추진방법 : 자치구 추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전자결재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정산 - 아파트 1개 단지별 5백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 추진내용 - 아파트 전자결재 시범단지 모집 및 신청 : 5월 - 전자결재 시범단지 추천 및 선정 : 5~6월 - 전자결재 시범서비스 설명회 개최 : 7월 - 전자결재 선정단지 시범서비스 운영 : 7~12월 ? 소요예산 : 75백만원 ? 추진실적(1~5월) - 전국최초 실시한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성과보고(1.26) - 2018년 아파트 전자결재 시범 서비스 확대 계획 수립(4.19) - 아파트 전자결재 확대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회의 개최(3회) 4 아파트 온라인투표 강화 강화 ?? 그 간의 추진실적(’15~’17) 구 분 계 2015 2016 2017 참여아파트(단지) 261 23 138 100 평균투표율(%) 50.9 51.0 47.7 53.9 ?? 2018년 추진계획 ? 지원기준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투표율 50% 미만 : 예산지원 50% ?투표율 50% 이상 ~ 55% 미만 : 예산지원 60% ?투표율 55% 이상 ~ 60% 미만 : 예산지원 70% ?투표율 60% 이상 ~ 65% 미만 : 예산지원 80% ?투표율 65% 이상 ~ 70% 미만 : 예산지원 90% ?투표율 70% 이상 : 예산지원 100% - 온라인 투표 실시 단지 회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 사업평가 : 연 2회 실시 - 상반기(7월) : 모니터링 및 중간정산보고(구 → 시) - 하반기(12월) : 최종 자체평가 및 결산보고(구 → 시) ? 홍보강화 :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포스터, 리플렛 등 활용 ? 소요예산 : 247백만원 ? 추진실적(1~5월) - 10개 자치구, 25개 단지, 총 42회 실시 5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효율적 운영 강화 ?? 그 간의 추진실적 ? 2017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시스템 안정적·효율적 운영 - 사전점검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효율적 운영 ? 사용자 위주의 편의성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 확대 - K-APT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정보공개 증대(입찰정보, 단지정보) - 이중 등록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로 관리소장 이용만족도 제고 ?? 2018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체계 확립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 회계정보, 입찰정보 등 정보공개 대상 콘텐츠 안정적 업데이트 관리 - 관리비 비교를 통해 관리비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비 절감 - 사용자의 불편사항 기능보완으로 이용 편리성 및 접근성 개선 - 사용자의 문의사항 신속한 답변을 위한 콜센터 운영 ? 소요예산 : 88백만원 ? 추진실적(1~5월)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안정적 효율적 운영 관리(35백만원 부분준공) 핵심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 1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운영 ?? 그 간의 추진실적(’13~’17)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학교 (집합교육) 기수(회) 14 1 2 4 4 4 수료자(명) 1,164 151 422 178 245 168 찾아가는 맞춤형학교 횟수(회) 31 - - 10 12 9 교육생(명) 931 - - 305 330 296 ?? 2018년 추진계획 ? 교육개요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집합교육) ?교육과정 : 입문반(공동주택 관리 이해 과정), 심화반(공동주택 갈등·조정 이해 과정) ?교육대상/시간 : 160명(입문반 120, 심화반 40) / 12시간 ?교육방법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초빙 강의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교육대상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교육 요청단지 ?교육횟수/시간 : 6회 / 2~3시간 ?교육방법 : 신청단지, 구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장소 진행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온라인교육) ?학습차시/학습시간 : 15차시 / 총 6시간 ?수료기준 : 온라인 학습 80%(12차시)이상 수강시 수료 인정 ?온라인학습 수료인원 : 127명(‘18.1~5월) ? 소요예산 : 28백만원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그 간의 추진실적(’13~’17)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지수(단지) 1,050 173 176 191 241 269 ?? 2018년 추진계획 ? 공모분야 : 7개 -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 ? 지원방법 : 심사·선정된 아파트 단지 공모사업에 시·구 보조금 지원 - 지원사업비 : 1백만원 ~ 8백만원(시·구 매칭 지원금 합계 기준) ? 신청자격 - 아파트(임대·분양)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입주자·임차인 대표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관리사무소장) 요건충족 및 공모사업 관련 각종 서류 제출 ? 소요예산 : 484백만원 ? 추진실적(1~5월) - ’18. 1월 : 2018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 2~현재 : 자치구별 공모 및 지원단지 심사·선정 - ’18. 3~현재 : 시비보조금 교부(21개 자치구 333,175천원) < 2018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 ○ 개최일시/장소 : ’18.12월(예정)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시민청 ○ 참여대상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단지 주민,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시상 및 전시·체험부스 운영 ※ 그 간의 추진실적 : ’15~’17년 총 5회 실시 3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 그 간의 추진실적(’14~’17)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전화상담 2,580 416 681 675 808 현장상담 702 94 175 208 225 소음측정 97 - 8 40 49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운영 : 22명 ?분야별 전문가(14) : 층간소음 관련 정책 및 자율조정기구 운영 자문 등 ?민원상담 전문가(8) : 층간소음 상담실 내 근무, 민원 상담 및 조정 등 -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상담 등 - 주민자율조정으로 생활환경 분쟁 해소 추진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컨설팅 실시 - 층간소음 예방교육 동영상 및 교구제작·활용 ?동 영 상 : 10~15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2편 ?교구제작 :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구 제작 - 시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민홍보 : 책자 제작, 포스터·전단지 게첨 등 ? 소요예산 : 138백만원 ? 추진실적(1~5월) - 2018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2.12) - 2018년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위촉(3월)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계획 수립(5.3) 핵심3.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비리 사전예방 1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조사 ?? 그 간의 추진실적(’14~’17)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계(개소) 742 175 203 176 188 시 135 67 28 20 20 자치구 607 108 175 156 168 ?? 2018년 추진계획 ? 조사대상 : 20개 단지 ※ 자치구 요청 및 민원 사안 등을 감안 선정 ? 조사(지원)반 구성·운영 : 5~10명 - 구성/운영 : 시·구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 1반(강북권), 2반(강남권) ? 추진내용 -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이행 미흡분야 기획 조사 - 자치구 조사일정 중 중점분야 착안사항별 현장조사 지원 ?관리비 등 부과?징수분야 예산회계 규정 준수 여부 ?공사?용역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 유지여부 등 - 실태조사 현장에서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점검반 사전 교육실시 등 ? 소요예산 : 240백만원 ※ 자치구 보조금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 추진실적(1~5월) - 실태조사 2개 단지 실시(강북권 1 - 자치구 실태조사 지원, 강남권 1) 2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추진 ?? 그 간의 추진실적(’16~’17) 구 분 계 2016 2017 단 지(개) 213 96 118 우 수 52 17 35 보 통 148 71 77 미 달 13 7 6 ?? 2018년 추진계획 ? 평가대상 : 준공 후 3년 경과 900세대 이상 100개(분양) 단지 ? 평가인원 - 구성 : 4명 1개조 편성(전문가4)+공무원1(지원) - 운영 : 아파트 방문 평가 ? 평가내용 - 평가항목/배점 : 5개 분야 149개 항목(총100점)+1개 분야 4개 항목(총2점) - 분야별 주요내용 ?5개 목표지향점 : 모범, 안전, 투명, 똑똑, 조화 ?4개 평가분야 : 운영관리, 회계, 건축기술, 공동체생활 - 등급평가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달(60점 미만) ? 소요예산 : 94백만원 ? 추진실적(1~5월) - 개포주공5단지 등 22개 단지 평가 완료 3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추진 ?? 그 간의 추진실적(’17) ? 위탁관리 현황 ?? 2018년 추진계획 ? 위탁관리 기간 : 최소 1년 ∼ 최대 2년 이하 ? 위탁관리 범위 - 일반 민간아파트 관리업무, 서울시 정책사업 - 입주자 등의 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추진하는 제반적인 사항 ? 위탁관리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 관리 정상화 추진 - 위탁수수료,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위탁 위·수탁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 - 반기별로 공공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하여 입주민 등에게 공고 ? 관리감독 - 공공위탁관리 상황 체크 및 행정지도, 관리현황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 4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 그 간의 추진실적(’17) ?? 2018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 단, 전세대의 80% 이상이 전용 85㎡ 이하인 단지 ? 지원규모 : 20개 단지 ? 지원내용 : 단지별 위탁수수료 월 200천원 이내 지원 ※ 관리소장,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 ? 관리방법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 역량 있는 관리소장 배치 ※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없는 관리사무소장도 입주민 등이 원할 경우 계속 근무 가능(사회적기업에서 직무교육 실시) - 주택관리업체의 시설과 관리 분야 점검, 관리소장 지원 및 교육 ※ 사회적기업(3개) : ㈜더블루피엠씨, ㈜푸른환경코리아, ㈜투엠에스엘 Ⅳ 향후계획 ??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 홍보 실시 ? 보도자료 작성(8월) - 스마트아파트 조성 관련 단위사업별 실시 ?아파트 전자문서 정보화 전략 수립, 전자정보제공 공동주택관리 법제도 기반 마련,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확대, 아파트 온라인투표 강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효율적 운영 ?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포스터, 리플렛 등 활용(9월) - 12개 단위사업별 실시 ?투명성 강화 5개 사업, 주민참여 확대 3개 사업, 비리 사전예방 4개 사업 ? 기획보도 실시(10월) - 신규사업 위주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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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맑은아파트 만들기 확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219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영 (02-2133-7287) 관리번호 D00000338560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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