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민은정 윤정권 06/21 김창현 협 조 주무관 김광종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6. 19.(화)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검자 : □ 점검결과 ○ ‘13.~’17. 기간중 지배주주(재향군인회)에 대하여 기부금 명목으로 50억원 지급 - ‘17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137억원)이 발생하는 등 손실금 누적으로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재무건전성 부실(지급여력비율 90%) 상조회사는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재향군인회 보조금 등으로 사용)을 지급하였고, 오래된 관행임을 주장(대표이사, 재향군인회 담당자 현장방문) ○ ‘17. 기간중 지배주주(재향군인회)에 대한 60억원 단기대여 □ 조치계획 ○ 기부금 지급의 법적 근거 등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조치여부 결정 □ 특기사항 ○ (금감원 감독대상)와의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영업활동 전개 월 신규회원 5000여건 유치, 월 선수금 입금액 50~55억원 ○ 연중 여행·크루즈 사업 개시 예정 ○ 현금출자로 증자 예정 붙임 : 현장점검확인서 1부. 끝.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6. 20. 보 고 자 : 임기제 주무관 성명 : 민은정
15505373
20210925071856
본청
공정경제과-9578
D000003386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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