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 시제품제작소 운영인력 변경사항 승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북 시제품제작소 운영인력 변경사항 승인 1. ㈜디노마드 201호와 관련입니다. 2. 성북 시제품제작소 운영 용역업체인 ㈜디노마드에서 운영인력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승인 요청함에 따라「운영용역 과업내용서」제20조에 의거“승인”하고자 합니다. <운영용역 과업내용서 제20조(투입인원 근무)> ① “계약자”는 시제품제작소의 운영을 위해 총 2인 이상의 상주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평일 주간 근무 기준) 1. 투입인원중 1인 이상은 계약자 회사 정직원(사내 4대보험 가입자)으로 하여야 한다 2. 2인이라 함은 평일근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토요일 및 국·공휴일 특별근무 인원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3. 시제품제작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투입인원은 본 과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1년 이상 한 자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업무란 시제품제작소 운영, 창업프로그램 운영, 교육/멘토링/컨설팅등 관리 운영 등을 최소 한가지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말한다. 붙임 : ㈜ 디노마드 승인요청 공문(붙임자료) 1부. 끝. 주무관 박은옥 디지털사업팀장 김태승 디지털창업과장 06/2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52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8층 (무교동) / 전화 2133-4769 /전송 2133-0882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문]성북 시제품제작소 운영인력 변경 승인요청공문(디노마드).hwpx

    비공개 문서

  • 공문붙임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종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성북 시제품제작소 운영인력 변경사항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5259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옥 (2133-4769) 관리번호 D000003385958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