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5306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권덕필 김명식 이홍섭 06/20 정문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팀장 김현정 담당자 김주호 2018년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2018년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소방안전 특별관리 관련 예방업무의 민원접점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표창 계획임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소방행정과-3674(2018.2.8.)호『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 Ⅱ 추진방향 ? 예방소방행정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며 민원인 편의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 ? 예방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화재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Ⅲ 세부추진계획 ? 표 창 명 :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 ? 선발대상 - 정밀한 소방특별조사 등으로 예방소방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한 자 -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예방업무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렴한 소방의 위상을 높힌 자 - 검사지도팀 추진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방소방행정 발전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적이 있는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표창시기 : 연중(상·하반기) ? 표창대상 : 공무원 10명(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 추천기한 : 상반기(6.22한), 하반기(10.31한) ? 선발절차 흐름도 후보자 추천 (자체 심의회) ? 취합 및 본부 공적심의의뢰 ? 본부 공적심의 및 서울시 추천 ? 최종공적심의 (서울시 심의) ? 표창장 배부 소방관서 본부 예방과 본부 행정과 서울시 인사과 본부 예방과 ? 추천자 제출서류(서류원본은 자체보관,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 첨부)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1부(PDF)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및 PDF) - 공적요약서(엑셀) - 공적조서(한글 및 PDF)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 - 인사기록카드 사본(PDF) ※ 소방행정과-3249(2018.2.5.)『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참조 ? 추천제외자 -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행정사항 ? 소방관서에서는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상반기(6.22), 하반기(10.31)한 대상자를 제출(추천기준일 : 추천기한일) ? 예방민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대상자 선정 붙임 1.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1부. 2. 공적심의의결서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4. 공적요약서(표창 대상자 명단) 5. 공적조서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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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306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덕필 (02-3706-1522) 관리번호 D0000033849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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