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아동수당 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509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윤지원 변경화 이은영 대결 06/20 윤희천 ’18년도 아동수당 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8년 아동수당 지원사업 세부 시행 계획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아동수당법 제4조(’18.2.28 국회 본회의 통과) ①아동수당은 6세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8.6.12. 통보) 추진 배경 ▶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인구의 ‘量’ 확충과 더불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한 ‘質’ 제고 노력 병행 필요 ’17년 (잠정)합계출산율 1.05명,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 서울시 ’17년 (잠정)합계출산율 0.84명, 전국 최저, ’16년 0.94명보다도 0.1명 감소 ▶ 아동수당 제도는 핵심적인 아동투자 정책 중 하나로,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미국·멕시코 등 제외,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 운영 중 Ⅱ 사업 개요 ○ (목적)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 (시행시기) ’18. 9월부터 첫지급 사전신청개시일 : ’18. 6. 20(수)부터 ○ (지 급 일) 매월 25일 첫지급일 : 추석연휴로 ’18.9.21(금) 지급 ○ (지급금액) 월 10만원(현금 지급) 일부 감액 대상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대상) 0~5세 아동 (0 ∼ 71개월) ○ (소득대상) 2인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까지 지급 ▶ 서울시 대상아동수 : 369,066명(변경내시 기준, ’18.6.18., 예상 수급율 88.1%) ▶ 전국 대상 아동수 237.8백만명의 15.5%, 경기도(650천명) 다음으로 대상아동수 많음 ※ ’18년 아동수당 지급기준(소득인정액)에 따른 예상 수급률 적용으로 확정내시(400,993명) 대비 31,927명 감소 (서초 70.1%, 강남 70.7%) ○ (신청방식)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 출생일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소요예산) 1,498억원 (국비 897, 시비 421, 구비 180) 국고보조율 국:시:구=60:28:12 (전국 국고보조율 평균 73.45%임) 사업비(’19년 예상):4,910억원(국비 2,945/시비 1,375/구비 590)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구 분 3인 가구 (1자녀) 4인 가구 (2자녀) 5인 가구 (3자녀) 6인 가구 (4자녀)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24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Ⅲ 세부 추진 계획 ① 사전준비단계 : 시행준비 총력 체제 유지 ?? 시 및 자치구 TF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TF 구성 및 운영 (총14명, 3개반 구성) - 여성가족정책실장을 TF 단장으로 하여 산하 3개과를 반으로 구성 총괄반(반장 : 가족담당관, 5명), 제도시행반(반장 : 여성정책담당관, 3명), 민원대응반(반장 : 보육담당관, 3명) - 시행준비 등에 대한 자치구 점검회의 월 2회 개최(서면 회의 운영) ○ 자치구 TF 구성 : 25개구 구성 완료 (총 16명, 4개반 구성) - 부구청장을 TF 단장으로 하여 25개 전자치구가 TF 구성 완료 총괄반, 통합조사반, 홍보·교육반, 민원대응반 ※ 아동수당 사전 점검 회의(복지부 차관 주재 17개 시·도 점검 ’18.6.7) ※ 현안업무 회의(선거이후, 행자부 차관 주재 17개 시·도 회의 ’18.6.15) ?? 민간보조인력 채용 및 인력 확충 추진 ○ 통합조사팀 및 자치구·동 담당부서 업무 지원을 위한 추가 직원 및 임시지원 인력 배치(’18.7월 중 완료) - 담당자 한시 배치 등 : 102명 ○ 민간보조인력 채용 및 교육 : 473명 (사전신청일 전까지 완료) - 민간보조인력 채용 : 428명 -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등 보조인력 자체 충원 : 45명 <인력 운용 계획> 대상 아동수 총 인원 (A+B+C) 구 통합조사팀 구 아동수당전담부서 및 동주민센터 인력 보조인력 (C) 소계 (A) 기존 인력 신규 배치 소계 (B) 기존 인력 신규 배치 369,066 1,723 339 303 36 911 845 66 473 ※ 통합조사팀 담당자 1인당 7~9월 평균 1,089건 처리해야 함 - 월평균 363건, 일평균 18건, 1시간당 2.3건 처리 가능(월 20일, 일 8시간 근무 기준) ?? 홍보 및 사전신청 안내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관내 언론사, 유관기관 등을 통한 아동수당 사업 및 신청 안내 (’18.6.14일∼) -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활용가능한 홍보 매체, SNS 등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온오프라인 대시민 집중 홍보 전개 - 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구·동 단위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적극 홍보 ○ 사전 신청 안내문 발송(사전신청일 이전까지 발송 완료) ○ 연령별 분산 신청 기간 안내(복지부 지침) - 복지로 및 아동수당 홈페이지 등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 연 령 만 0∼1세 만 2∼3세 만 4∼5세 전 연령 신청기간 6. 20 ∼ 25일 6. 26 ∼ 30일 7. 1 ∼ 7. 5일 7. 6일 ∼ ※ 사전 점검완료(’18.6.18) : 청담주민센터 방문 테스트 및 홍보 게시 사항 등 【아동수당 단계별 일정(6월 ∼ 9월)】 6월 (사전준비단계) ⇒ 7~8월 (신청·결정단계) ⇒ 8~9월 (집중관리단계) ▶ 서울시·자치구 TF 구성 ▶ 민간보조인력 채용 ▶ 담당자 교육·대시민 홍보 ▶ 사전신청안내문 발송(6.20일전) ▶ 사전신청 접수(6. 20 ∼) - 동주민센터, 복지로 조사결정(구 통합조사팀) 신청·처리현황 파악 미신청자 신청 독려 첫 지급 : 9.21(금) ※ 추석연휴 시 자체 홍보 포스터·전단지 제작(예정) ○ 제작 목적 : 아동수당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주요 내용 :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등 ○ 형태 및 수량 : 포스터(440mm x 610mm) 및 전단지(210mm x 297mm) ○ 활용 계획 (※ 우선 복지부 배포 포스터, 전단지 활용후, 추후 제작) ?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보건소 공용게시판 등에 부착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홍보 ○ 아동수당 신청 홍보 안내 라디오 방송 송출 진행(40초) ? 청취률이 높은 시간대를 활용한 tbs 라디오를 통해 사업 안내·홍보 ② 신청·결정단계 : 집중대응 체제로 전환 (6. 20일 이후 ∼ ) ○ 신청·접수 현황에 대해 일일·주간 보고체계 유지 - 시행 초기 동주민센터 ? 구 ? 시 ? 복지부로 일일보고(6. 20일~) - 일보체계 시행 이후, 안정화 단계 후 ? 주간 보고로 전환 ○ 민원상담 지원 체계 구축 - 아동수당 핵심요원 등 활용하여 신청·접수현장 문제점 등 즉시 분석·대응 - 복지부, 시, 구, 동주민센터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행복e음 복지광장 아동수당 커뮤니티를 통한 질의·응답 및 즉각적인 상황 전파 ※ 신청 접수 : ’18. 6. 20일~ ? 첫 수급(’18.9.21) / 매월 25일 아동수당 신청 (’18.6.20) 소득 및 재산 조회 (통합조사담당)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온라인 통합조사담당 (시스템처리) 추가자료제출 요구, 전산오류 수정 등 조사결과 확인 후 보장결정 ?? 구·동 현장 방문 및 진행상황 점검 등(7월 중) ○ 구·동 담담자 지정 및 관리 ? 일보 (주보) 등 보고 체계 확립 현장 점검 실시(6.25∼7.13, 12일간) ▶ 점검자 : 출산장려팀장 및 아동수당(출산축하용품) 사업 담당자 ▶ 내 용 : 아동 수당 사업 현장 상황 구 · 동주민센터 방문 등 현장 점검 일자 6.25 (월) 6.26 (화) 6.27 (수) 6.28 (목) 6.29 (금) 7.2 (월) 7.3 (화) 7.9 (월) 7.10 (화) 7.11 (수) 7.12 (목) 7.13 (금) 자 치 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7. 4(수) : 자치구 담당자 회의 개최(14:00?17:00)/ 아이돌봄 양성기관 평가 위원회 개최 ※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7월부터 시행) 병행 점검 시행 : 사전신청 개시(6. 20) 이후에 따른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준비상황 점검 ③ 집중 관리 단계 : 신청 현황 등 지속 점검·관리 ○ 각 동별 신청·접수 현황 및 신청률 등 분석하여 미신청자 신청 독려 - 거주불명등록인 아동·장기 해외체류자 중 미확인 아동 등 신청여부 확인 - 대상가구 개별 안내(유선, 문자, 서면, 보조인력 활용을 통한 방문 등) ○ 급여 지급 : ’18.9.21(금) 첫 지급 - 현급 지급 원칙 (보호자 또는 부모 등의 계좌로 입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단,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Ⅳ 행정사항 ○ 변경내시에 따른 자치구 변경내시 통보(복지부 ’18.6.19) :’18.6.21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개최(아동수당 및 출산축하용품 안건 등) :’18.6.28 ○ 자치구 점검회의(인력 운영현황, 접수 신청 현화 등 점검, 월2회) :’18.7월중 ▶ 25개 자치구 아동수당 담당자 회의 개최 (’18. 7. 4) : 중간 상황 점검 등 ▶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발굴하여 신청 독려 및 신속한 소득·재산 조사(7~9월중) ▶ 복지부 건의 사항 등 논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미설치된 7개 구 관련 상황 등) ○ 아동수당 급여 자치구 교부 조치 :’18.8월중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498억원(당초 1,626억원 편성, 복지부 변경내시 통보 ’18.6.19) ○ 수당 급여 : 1,476억원(국 886, 시 413, 구 177/국:시:구=60:28:12) - 369,066명 x 100천원 x 4개월 ○ 지자체사업추진비(운영비) : 252백만원 (국 50, 시 35, 구 15) - 국 126백만원, 시 88백만원, 구 38백만원 ○ 제도구축사업비(보조인력배치) : 1,937백만원 (국 50, 시 35, 구 15) - 국 969백만원, 시 678백만원, 구 291백만원 붙임 1. 중앙부처 동향 및 그간 추진경과 2. 아동수당 제도 3. 자치구 인력 운용 계획 4. 아동수당 사업비 자치구별 분담액(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18.6.19) 5.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자치구 예상 수급율(복지부 공문, ’18.6.19) 6. 17개 시도 아동수당 예상 수급율(복지부 공문, ’18.6.19) 붙임 1 중앙부처 동향 및 그간 추진 경과 ○ 2017. 8. 17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17.8.17∼9.4) ○ 2017. 8. 18 보건복지부 주관 시?도 주무과장 회의(지자체 협조 요청) - 지자체 부담경감을 위해 보육료·양육수당보다 5% 높은 국고보조율 추진 (서울 40%, 지방 70%, 사회복지예산 비율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10%p) ○ 2017. 8. 21. 제37회 국무회의에 ‘아동수당’ 관련 안건 상정 -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아동 수당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나,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를 살려 지역별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국비 지원 필요 (우리시 의견 제출) ○ 2017. 8. 22. 기재부 장관과 면담(아동수당에 대한 시 입장 전달) - 아동수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같이 소득구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이므로 전액 국비 부담(100%)가 타당 - 지방 분담시, 노인기초 연금과 같은 수준(75%)의 국비지원이 타당하며, 타시도와 같이 균등한 지원이 필요함. ○ 2017. 8. 23. 행정안전부 회의(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 ○ 2017. 8. 23.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 (신정부 국정과제 관련) 아동수당 신설이나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투입 강화 ○ 2017. 8. 24. 복지부 주관 시·도 국장 회의 : 시 입장 재전달 ○ 2017. 8. 29. 제38회 국무회의 - 금년에는 예산의 긴박성 때문에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19년도 예산편성지침 시행(’18.3월)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9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부기하여 명시됨.(※ ’18년도 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 가능, 기재부 입장) ○ 2017. 8. 30., 9.4, 9.6 국회의원 면담 (여성가족정책실장) (양승조, 김상희, 전혜숙, 기동민, 권미혁 의원 등 면담, 서울시 의견 전달) ○ 2017. 9. 29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자료 전달(10명) (양승조,전혜숙,윤후덕,권미혁,인재근,남인순,정춘숙,기동민,김상희,윤소하) ○ 2017. 12. 6 아동수당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지급, (시 보조율 10% 상향 조정 ? 60%) ○ 2018. 2. 28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 2018. 3. 14 아동수당 관련 실무자 회의 개최 -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25개 구 통합조사팀 건의사항 등 ? 복지부 전달 ○ 2018. 3. 22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개최 (아동수당 시행 등) -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충원 등 협조 요청 ○ 2018. 4. 3 아동수당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시 의견 제출 - 아동수당 시행령에 대한 의견조회에 따른 시 의견 복지부 개진 ○ 2018. 5. 11 17개 시·도국장 회의 개최 (복지부 협조 사항) - 아동수당 TF 구성 및 인력배치 등을 통한 통합조사팀 업무 경감 조치 등 ○ 2018. 5. 23 아동수당 실무자 회의 개최 (다목적 홀) -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매뉴얼 교육 등 ○ 2018. 5. 30 아동수당 핵심요원 회의 개최 (태평홀) - 아동수당 핵심 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 2018. 6. 7 아동수당 관련 부단체장 회의(복지부 차관주재) - 17개 시·도 아동수당 TF 구성 현황 및 준비 상황 점검 등 ○ 2018. 6. 15 선거 후, 현안 회의(아동수당, 행자부 차관주재) 붙임 2 아동수당 제도 □ (지급 근거) 아동수당법 및 동법시행령 ※ 아동수당법(제4조) :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 지급 □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0~5세(0∼71개월) 아동 □ (사전 신청 및 접수) 2018년 6. 20일 ? 9월 21일(첫 지급)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18년 9월 첫 아동수당은 ‘12. 10. 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지급 금액 및 방법) 월 10만원 (부모, 보호자 또는 아동 계좌로 지급) 구 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24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 시 대상 아동 : 369,066명(확정내시 기준, 88.1%) □ (수급권의 상실)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사망, 실종 선고, 국적 상실, 난민 인정 취소 또는 난민인정 결정 철회 등 □ (소요 예산) 국비 기준 ’18년 70백억원 (지방비 포함 95백억원) ※ 시 예산(18년도) : 1,498억원(국비 897, 시비 421, 구비 180/ 60:28:12) ※ 시 예산(19년도 예상) : 4,910억원(국비 2,945, 시비1,375, 구비 590/60:28:12) 붙임 3 자치구 인력 운용 계획 ○ 구 통조팀 및 구·동 업무 지원을 위한 추가 직원 등 인력 배치 완료 - 임시 인력(102명) 및 민간보조인력(473명) 자치구 명 대상 아동수 (조정안) 총 인원 (A+B+C) 구 통합조사팀 구 아동수당전담부서 및 동주민센터 인력 보조인력 (C) 소계 (A) 기존 인력 신규 배치 소계 (B) 기존 인력 신규 배치 계 369,066 1,723 339 303 36 911 845 66 473 종 로 4,161 40 12 9 3 19 18 1 9 중 구 4,060 57 5 5 0 45 32 13 7 용 산 7,104 62 10 10 0 34 34 0 18 성 동 11,840 61 6 6 0 36 36 0 19 광 진 12,764 54 18 16 2 18 17 1 18 동대문 12,799 60 10 9 1 30 29 1 20 중 랑 16,178 73 22 22 0 35 35 0 16 성 북 17,090 112 23 23 0 43 42 1 46 강 북 11,228 63 13 8 5 35 27 8 15 도 봉 12,809 63 18 16 2 30 30 0 15 노 원 21,945 93 34 34 0 40 40 0 19 은 평 18,966 62 11 11 0 34 34 0 17 서대문 11,166 56 9 7 2 30 30 0 17 마 포 13,932 70 19 19 0 34 34 0 17 양 천 17,359 69 10 9 1 40 39 1 19 강 서 28,009 95 27 16 11 42 42 0 26 구 로 18,915 55 6 5 1 30 29 1 19 금 천 9,013 44 9 7 2 24 24 0 11 영등포 14,427 66 10 10 0 38 38 0 18 동 작 14,922 60 11 9 2 34 33 1 15 관 악 16,475 70 4 2 2 45 44 1 21 서 초 14,757 62 7 6 1 38 20 18 17 강 남 15,567 89 12 11 1 46 46 0 31 송 파 26,011 124 22 22 0 75 56 19 27 강 동 17,569 63 11 11 0 36 36 0 16 ※ 통합조사팀 담당자 1인당 7~9월 평균 1,183건 처리해야 함 - 월평균 394건, 일평균 20건, 1시간당 2.5건 처리 가능(월 20일, 일 8시간 근무 기준) 붙임4 아동수당 사업비 자치구별 분담액(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18.6.19) (단위:천원) 자치구명 사업량 (지원대상 -아동인원수) 총계 (A+B+C) 국고보조금 (A) 시비 (B) 구비 (C) 비고 합계 369,066 149,815,871 89,670,572 42,101,709 18,043,590 종로 4,161 1,713,780 1,023,330 483,315 207,135   중 4,060 1,667,560 996,180 469,966 201,414   용산 7,104 2,893,680 1,731,000 813,876 348,804   성동 11,840 4,808,240 2,877,720 1,351,364 579,156   광진 12,764 5,178,040 3,099,580 1,454,922 623,538   동대문 12,799 5,191,960 3,107,940 1,458,814 625,206   중랑 16,178 6,556,840 3,925,540 1,841,910 789,390   성북 17,090 6,934,620 4,150,910 1,948,597 835,113   강북 11,228 4,550,620 2,724,430 1,278,333 547,857   도봉 12,809 5,195,780 3,110,250 1,459,871 625,659   노원 21,945 8,890,940 5,323,270 2,497,369 1,070,301   은평 18,966 7,691,760 4,604,520 2,161,068 926,172   서대문 11,166 4,532,140 2,712,710 1,273,601 545,829   마포 13,932 5,664,540 3,389,550 1,592,493 682,497   양천 17,359 7,042,560 4,215,640 1,978,844 848,076   강서 28,009 11,337,620 6,789,170 3,183,915 1,364,535   구로 18,915 7,665,820 4,589,510 2,153,417 922,893   금천 9,013 3,651,420 2,186,230 1,025,633 439,557   영등포 14,427 5,856,360 3,505,260 1,645,770 705,330   동작 14,922 6,060,740 3,627,250 1,703,443 730,047   관악 16,475 6,682,400 4,000,200 1,877,540 804,660   서초 14,757 6,014,740 3,597,650 1,691,963 725,127   강남 15,567 6,345,260 3,795,310 1,784,965 764,985   송파 26,011 10,562,231 6,321,552 2,968,475 1,272,204   강동 17,569 7,126,220 4,265,870 2,002,245 858,105   붙임5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자치구 예상 수급율 (복지부 공문, 6.19) 연번 자치구 예상 수급아동수(명) 예상 수급율(%) 비고 합계 369,066 88.1 1 종로구 4,161 83.1 2 중구 4,060 83.7 3 용산구 7,104 79.4 4 성동구 11,840 81.5 5 광진구 12,764 90.5 6 동대문구 12,799 92.5 7 중랑구 16,178 96.5 8 성북구 17,090 91.5 9 강북구 11,228 96.8 10 도봉구 12,809 95.7 11 노원구 21,945 95.5 12 은평구 18,966 94.6 13 서대문구 11,166 88.3 14 마포구 13,932 82.5 15 양천구 17,359 89 16 강서구 28,009 93.5 17 구로구 18,915 94 18 금천구 9,013 96.8 19 영등포구 14,427 85.8 20 동작구 14,922 86.7 21 관악구 16,475 94.2 22 서초구 14,757 70.1 전국 최저 23 강남구 15,567 70.7 24 송파구 26,011 81.9 25 강동구 17,569 91.6 붙임6 17개 시도 아동수당 예상 수급율 (복지부 공문,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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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8년도 아동수당 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509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3385176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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