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채권 일괄 추심 및 해제(보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채권 일괄 추심 및 해제(보험) 1. 서울시 세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압류된 보험에 대한 추심을 재요청하오니 입금과 함께 추심불가건은 본 공문에 사유 기재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내용 : 붙임 추심요청 공문(압류계좌내역) 나. 예금주 : 서울특별시) 다. 입금방법 : 입금의뢰인을 반드시 ‘체납자명 + 금융기관명’ 기재 라. 압류계좌 내역 금융기관 체납자명 주민등록번호 압류계좌번호 압류일자 체납액 압류번호 {{금융기관}} {{체납자명}} {{주민등록번호}} {{압류계좌번호}} {{압류일자}} {{체납액}} {{압류번호}} 마. 압류해제통지서 : 추심완료 및 실익무 계좌 확인 후 발송 추심불가시 금융기관 기재란 ※ 추심이 안되는 계좌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02-768-8890) - 동일계좌 중복압류건은 압류일자가 가장 빠른 계좌가 추심 기준 ※ 추심불가사유: ex) 보험유지중, 150만원 소액 등 끝.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6/20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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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일머지용-보험 해제 추심 대상-3차(최초~ 2017.7.26).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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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채권 일괄 추심 및 해제(보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170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선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338509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