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6355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팀장 공예박물관추진반장 이상구 박희숙 06/20 이은주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공사를 위한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8. 6.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공사를 위한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공사를 위한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어 아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 계약코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공사를 위한 석면 해체?제거공사 ? 계약상대자 : ㈜다옴산업개발(대표 김선문) ? 계약금액 : 181,246,900원 ? 용역기간 : 2018. 6. 5. ~ 6. 24. ? 주요내용 : 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존 건축물내 석면자재 해체 및 제거공사 □ 공사기간 연장내역 및 사유 ? 공사기간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기 간 ‘18. 6. 5.~ 6. 24. ‘18. 6. 5.~ 6. 30. 6일 연장 ※ 계약금액 변경 없음 ? 연장사유 -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계약 지연에 따라 석면작업 신고필증 교부 지연 → 당해 석면해체공사 착공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사유 발생 □ 검토 및 조치의견 ? 검토결과 :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인정됨 - 연기사유 귀책소재 : 우리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조치의견 : 재무과에 계약변경 의뢰코자 함. 끝.
15501703
20210925072812
본청
박물관과-6355
D00000338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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