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339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권경희 곽석권 06/20 유철호 협조 주무관 이수연 행촌권 성곽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노후골목, 하수도) 예산 재배정 2018. 6. 도 시 재 생 본 부 (주거환경개선과) 행촌권 성곽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노후골목, 하수도) 예산 재배정 ?행촌권 성곽마을 재생사업? 중 노후골목, 하수도 등 기반시설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치구로부터 공사예산 재배정 요청이 있어 예산 재배정 처리코자 함. ※ 금회 재배정액 : 199,652천원, 재배정부서 : 종로구 안전치수과 Ⅰ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행촌권 성곽마을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금회재배정액 기반시설 정비 (노후골목, 하수도정비) ?? 계단정비 B=2~4m, L=516m ?? 하수관(D300~450mm) L=144m 563,167천원 199,652천원 · 기배정액 : 399,087천원 · 배정잔액 : 35,572 ○ 사업기간 : ‘17.12. ~ ’18.10. (금회배정부분 ‘18.6~10) ?? 주요 추진사항 ○ `17.08. :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결정고시 ○ `17.08.~ ’17.11 : 실시설계 ○ `17.12. 01 : 공사 예산 재배정 요청 (종로구 ? 우리시) ○ `17.12. 04 : 예산 재배정 (399,087천원) ○ `17.12~‘18.6 : 공사 추진 중 Ⅱ 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 행촌권 성곽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노후골목, 하수도) ○ 금회재배정액 : 199,652천원 ○ 재배정처 : 종로구 안전치수과 ○ 주요 교부조건 - 구청장은 예산 재배정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재배정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 철저 - 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도정), 시설비 [ 공사 계획 위치도 ] 구분 공사구간 기존 정비대상 금회 정비대상 Ⅲ 향 후 계 획 ○ `18. 6. : 공사 발주 ○ `18. 7. : 공사 계약 ○ `18.10. : 공사 준공 붙임 1. 시비 재배정 결정서 1부. 2. 예산 재배정요청 공문 1부. 끝.
15500818
2021092507281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339
D00000338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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