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대상자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대상자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1. 중구 사회복지과-22138(2018.6.1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비 추가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알려드리니 시비추가사업 신청 시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추가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규모 비 고 월지원급여 월지원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3,766천원 350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에 와상 또는 사지마비 명시 확인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2,152천원 200 장애1급 중 인정점수 380점~400점 미만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1,292천원 120 장애1급 중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비독거가구 1,076천원 100 장애1급 중 인정점수 200점~220점인 자 431천원 40 탈시설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323천원 30 퇴소 후 2년 3. 아울러, 위 기준을 벗어난 부적격자의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 후, 즉시 중지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비 추가지원 대상자 신청 시 반드시 대상자 가정에 출장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와상 및 사지마비, 독거 등)를 확인 후 신청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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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대상자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362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38454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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