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폐기현황 알림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이 폐기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위원회 안건심사시 폐기의안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련 규 정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붙 임 : 폐기의안 현황 1부. 끝. 의 사 담 당 관 수신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정은주 의안팀장 김경숙 의사담당관 06/19 송인상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598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
15489408
20210925073710
본청
의사담당관-2598
D00000338371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