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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재정비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471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민협력팀장 현장대응단장 주영남 윤재관 06/19 오정일 협 조 담당자 변지혜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의 고품질화 및 자치구별 지역거점 활성화를 위한 -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재정비 계획 2018.6.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의 고품질화 및 자치구별 지역거점 활성화를 위한 - 『시민안전파수꾼 시민보조강사』재정비 계획 서울시 우수정책「10만 시민안전파수꾼」양성교육의 고품질화 및 자치구 지역거점 활성화로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보조강사 재정비 계획임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보조강사의 관리?운영) ?? 현장대응단-3074(‘18.2.20.)호『2018년 시민안전파수꾼 강사역량 강화 계획』 ?? 현장대응단-1559(‘18.1.25.)호『천만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 기본계획』 Ⅱ 추진배경 ?? 기본교육은「위기상황판단 2H + CPR 등 응급처치 3H + 표준행동요령 3H」 진행되어 양성교육 본격화로 인해 보조강사의 수요 증가 ?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 욕구 증대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 ? 교육인원에 따른 적정한 시민보조강사 배치로 교육의 고품질화 확보 ? 시민보조강사 133명(2018. 5월말 기준)으로 교육보조 및 각종 안전문화 활동으로 실질적인 활동인원 확보 필요 ??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양성에서부터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봉사정신과 사회안전 참여의식 시민안전파수꾼의 보조강사 참여방안 모색 ?? 재난초기대응의 중요성에 따른 지역사회 자율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구별 지역거점 필요성 대두 -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를 자치구별 소방서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 참여 및 확산에 기여 - 25개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자율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공동체 거점확보에 시민안전파수꾼 역할 유도 Ⅲ 추진방향 ?? (참여) 시민안전파수꾼이 양성 교육 등 정책에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게 하여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시정 가치 실현 ?? (협치) 소방기관과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가 협력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안전파수꾼의 체계적 양성 및 정책 전파 ?? (공유)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과 각종 시민 안전문화 활동에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의 가치 공유 ?? (공조) 지역사회에서 시민 등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의 재난정책 추진 Ⅳ 시민보조강사 재정비 ?? 기 간: 2018. 6. 20.(수) ~ 7. 20.(금) (1개월간) ?? 대 상: 시민보조강사 및 시민안전파수꾼 ? 재정비: 시민보조강사 133명 ? 신규가입: 시민안전파수꾼 중에서 희망자 ※ 시민보조강사 신규가입 대상에서 의용소방대원은 제외 [ `17년 선발 시민보조강사 ] 총인원 본부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133 32 1 2 1 2 4 1 4 7 5 10 강동 마포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7 1 11 4 9 4 5 5 10 3 1 4 ?? 정비인원: 소방서별 3명 이상 ※ 소방서별 교육·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 정비 ?? 정비방법 ? 시민보조강사 재정비 - 보조강사 활동 여부 확인 - 보조강사 자격배제 기준 해당자 제출 등 ? 시민보조강사 추가 선발 - 시민안전파수꾼 중 희망자 - 시민안전파수꾼 정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활동내용 ?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운영 및 실기실습(응급처치) 보조자 ? 자치구별 시민안전파수꾼 거점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활동 ?? 정비결과 ? 소방서 자체 교육 등 실시(교육운영 및 응급처치 등) ? 안전파수꾼 교육 여건에 따라 자체교육 후 시민보조강사로 활용 Ⅴ 시민보조강사 운영 ?? 보조강사 역할 ? 시민보조강사 활동 - 위기상황판단, 표준행동요령,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보조업무 - CPR 등 응급처치 보조강사 활용 ?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구별 지역거점 조성 역할 - 소방서 거점으로 육성하여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에 참여하고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 유도 -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공동체 구축에 보조강사 참여 유도 ?? 시민보조강사 활동 세부내용 ? 「위기상황판단」 및 「표준행동요령」 강의 보조강사 - 교육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처리 등 1명 이상 활용 ? 「CPR 등 응급처치」 - 주강사가 교육생 인원 고려하여 보조강사 5명 이하 활용 ※ 가급적 교육생 10여명에 보조강사 1명 확보 ? 기타 교육 중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소개 등 ※ 필요한 인원 적정 배정 ?? 보조강사 자격배제 기준 ? 책임태만, 보수교육과정 특별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초빙된 강의에 불참한 경우 등 ? 질병, 장기출타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 준용 참조 ? 참여결과 조치: 시민보조강사 선발 반영 ?? 보조강사 심화교육 추진 ⇒ 별도계획 시달 ? 기 간: 2018. 8. 22.(수) ~ 8. 23.(목) ? 대 상: 시민보조강사 추가 선발인원 ? 주요내용 -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소개 및 초기대응교육 방향 공유 - 초기대응교육 프로그램 전략 및 교육 행정처리 절차 - CPR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강사역량 배양 등 ?? 보조강사 활동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지급 Ⅵ 행정사항 ?? 재정비 결과 제출 기한: 2018. 7.31.(화) 붙임 1. 시민보조강사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2. 시민보조강사 재정비 결과 제출 서식 1부. 3. 시민보조강사 명단(2017.12월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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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안전보조강사 신청서 및 동의서.hwpx

    비공개 문서

  • 시민보조강사 재정비 결과 제출 서식(2018.6월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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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보조강사 명단(2017.12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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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471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영남 (02-3706-1741) 관리번호 D000003384126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시민초동대응역량강화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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