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6652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유지현 배덕환 백일헌 06/18 박대우 2018년 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추진계획 2018. 6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2018년 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추진계획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인 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의 평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실·본부·국의 효율적인 재정집행 유인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9호, '18. 3. 30.) ○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안부 회계제도과-210호, '18. 1. 12.) ○ 2018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4460, '18. 5. 30.) ?? 추진배경 ○ 시 재정의 신속집행 및 균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실적 평가 필요 ○ 시설비의 반복적 이월 또는 불용액이 많은 실·본부·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 평가개요 ○ 대 상: 전 실?본부?국(30개), 3급 이상 사업소(13개) 및 독립기관(2개) ○ 주 기: 상·하반기 각 1회(평가기준일 6.30 / 12.31) ○ 평가 방법: 실?본부?국별 예산집행률 순위에 따라 점수 차등 배정 ○ 결과활용: ’18년 기관 성과평가 중 대내외 협력사업 점수 반영(비중: 3점) <’18년 기관성과평가 개요(평가담당관)> ?? 평가대상: 45개 기관(본청 30개소, 사업소 13개소, 독립기관 2개소) ?? 평가시기: 연2회(상하반기) ?? 평가분야(3개 분야) - BSC 성과관리(정량, 정성평가) 65%, 대내외 협력사업 평가 25%, 시장단 평가 10% ??결과활용: 등급부여(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후 기관포상금 지급 2 ’17년 평가결과 및 문제점 ?? ’17년 기관 성과평가 실시 결과(최초 반영) ○ 대 상: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36개 기관 ※ 대상액 50억원 미만 기관 등 제외 ○ 평가 방법: 기관 성격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예산 집행률 평가 ※ 대상액 150억원, 시설비 비중 10% 이상 시설비 그룹 , 그 외 경상비 그룹 ○ 평가 결과: 최고 5점 ~ 최저 1점(순위별 0.24점 배정) - (상반기) 시설비 그룹 집행률 60.7 ~ 17.7%, 경상비 그룹 집행률 61.1 ~ 22.7% - (하반기) 시설비 그룹 집행률 92.7 ~ 45.6%, 경상비 그룹 집행률 99.9 ~ 82.7% ※ 평가제외 기관 (9개소) : 중간점수 3점 배점 ○ 결과활용: ’17년 기관 성과평가 중 대내외 협력사업 점수 반영(비중: 5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인책 마련 필요 ○ 예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집행률만으로 순위를 평가하여 집행대상 규모가 큰 기관은 평가에 불리하여 관심저조 및 포기 ? - 신속집행 대상액이 큰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보완 필요 전 기관 통합평가 ○ ’17년 평가 결과 그룹 구분 평가방법이 시설비 집행 제고 유인 효과 미흡, 전반적인 집행률이 높은 경상비 그룹 평가 변별력 부족 ? - 상반기 집행실적 평가는 기관의 집행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하고자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시설비 비중이 높은 기관과 그 외 기관을 구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시설비 그룹내에서도 시설비 비중이 낮은 기관의 평가결과가 상위권을 차지하여 시설비와 경상비 그룹 구분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함 ※ ’17년 상반기 시설비 그룹 평가 결과(시설비 비중) : 1위) 상수도(25.6), 2위) 일자리 노동정책관(14.6)????? 17위) 도시재생본부(70.1), 18위) 지역발전본부(95.9) - 하반기 집행실적 평가결과 경상비그룹은 전 기관의 집행률이 높아 평가의 변별력이 낮고 하반기는 공정에 따라 시설비 집행이 완료되므로 그룹 구분 필요성 부족 3 ’18년 평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전 기관이 재정집행에 관심을 갖고 집행률 제고에 호응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 - 평가지표 사전 공개, 전 기관을 통합 평가, 평가 제외기관 최소화, 예산규모가 크거나 시설비 비중이 큰 실?본부?국의 참여유도를 위한 지표 개선 ○ 평가지표 배점 축소(’17년 : 5점 → ’18년 : 3점)에 따른 합리적인 배점 차등화 - 기관성과평가에 집행률이 높은 기관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차등 ?? 세부추진계획 ○ 대상기관 : 40개 기관(본청 26개소, 사업소 13개소, 독립기관 1개소) ※ 집행 대상액 10억원 미만 기관 및 대학 회계 사용 기관 제외(5개소) : 대변인, 민생사법경찰단,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 평가기준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에 따른 대상기관별 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실적 자료 활용 ○ 평가시기 : 상·하반기 각 1회(평가기준일 6.30 / 12.31) ○ 평가지표 : 실?본부?국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 - 행정안전부 신속집행(상반기), 균형집행(하반기) 기준과 일치하게 대상액 및 목표액을 설정하되, 법정출연금, 포괄비, 재정보전금 제외 <행정안전부 신속/균형집행 추진 개요> ?? 상반기 신속집행(6.30. 기준) - 대 상 액: 19조 9,457억원(시설비 등 39개 예산과목 사업) - 목표 집행률: 대상액의 58.0%(공기업 특별회계 55.5%) ※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 추진방법: 상반기 내 신속집행 대상액 58% 이상 집행 ?? 하반기 균형집행(12.31. 기준) - 대 상 액: 29조 9,049억원 ※ 기금 및 예비비 제외 - 목표 집행률: 대상액의 95.0%(공기업 특별회계 : 92.0%) - 추진방법: 연말 집중 집행 지양, 이월·불용 최소 ○ 평가항목: 집행실적(80점) + 규모가중치(10점) + 시설비 가중치(1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합 계 100 ① 재정집행실적 평가대상 기관의 예산집행액 × 80 평가대상 기관의 재정집행 목표액 80 ② 예산규모 가중치 평가일 기준 평가대상 기관의 집행액 × 10 평가일 기준 최고 집행 기관의 집행액 10 ③ 시설비 가중치 평가대상 기관의 시설비 × 10 평가대상 기관 집행대상액 10 ○ 점수부여 방법 - (집행률 순위정렬) 평가항목에 따라 산출된 점수대로 순위정렬(1위 ∼ 40위) - (점수 차등화) 최고 3점, 최저 0점으로 환산, 순위별 간격에 따라 일정 값을 감(0.077점)하여 차등 배점 ※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5개 기관은 평가결과 중간에 해당되는 기관 점수 환산 배점 4 추진일정 ○ 평가 추진 계획 안내(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18년 6월 중 - 평가지표 사전 공개 및 평가 결과 안내 ○ 재정집행 추진 실적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예산담당관 → 평가담당관) - 상반기 평가 : ’18년 7월, 하반기 평가 : ’19년 1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6652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6808) 관리번호 D0000033826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