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현대건설(주) 대표자 (경유) 제목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알림 1. 평소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하여야하며,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토양환경관리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신규교육-1년 이내, 보수교육-5년 마다) 가.변경 현황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사항 변경사유 기술인력 변경전 변경후 토양정화업 (제 2008-6호) 현대건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현대빌딩) 관련분야졸업자 업무조정 붙임 : 토양정화업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6/18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07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76537
20210925074459
본청
물순환정책과-10763
D000003383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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