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024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6/18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6.19.(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신규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원 (56,164.00㎡) 공동주택(1,415) 및 부대복리시설 25/5 신규 건축 2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원 (13,590.00㎡) 공동주택(528)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공공청사 35/3 신규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김기대 건축계획 도시설계 8 강부성, 이광환, 전한종, 허경원, 양진석, 최운영, 이옥화, 강준모 구조,조경 2 주영규, 안성로 방재,환경 2 오상근, 이영호 교 통 1 박완용, 이희승, 손광복, 정현정 계 19명 ※ 심의안건 확정(6.8:금) 및 자료배포(6.11:월) 18-13-1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원(대지면적 56,164.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17.57%, 용적률218.07%, 연면적200,592.57㎡, 지하5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415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0.19.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8.09.11. : 상계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상계1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8.12.29. : 상계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노원구) ○ ’13.08.23.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노원구) ○ ’14.09.04. : 상계1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기준용적률 상향 ○ ’16.12.27. : 2016년 제1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 ○ ’17.03.28. : 2017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수정가결)-경관포함 ○ ’17.08.17. : 상계1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 ○ ’18.02.05. : 2018년도 제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18.02.26. : 2018년도 제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8.06.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접수(노원구)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상계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대지레벨 차이로 인한 지형순응 계획 및 통경축 확보 등 적정성 논의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입면 및 경관 계획 적정성 논의 주동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논의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75㎡형, - 84㎡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이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되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 6 18-13-2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성동구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원(대지면적 17,329.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37.00%, 용적률399.25%, 연면적84,686.72㎡,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528세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 ’11.07.07. : 뚝섬지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기본계획결정 고시 (서고 제2011-182호) ○ ’15.11.05.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제안 ○ ’16.04.22.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사전자문 의견에 따라 특계1,2 함께 자문 ○ ’16.07.18.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6.08.09.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안 결정요청 (성동구 도시계획과→서울시 도시관리과) ○ ’16.08.24.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결과:보류-수권소위원회) ○ ’16.09.09.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 (결과:수정가결) ○ ’16.11.10.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계발계획 결정고시(서고 2016-368호) ○ ’18.02.20. : 특별계획구역1 소방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 논의사항 [건축+교통분야] ○성동구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청사등 시설기부채납과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형태 및 배치, 입면계획의 적정성(도시계획위원회 의견사항) 검토 - 어린이집등 부대복리시설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검토 - 필로티 활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 차량진출입 및 주차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334.75㎡), 경로당(242.52㎡), 작은도서관(164.95㎡)설치에 따른 용적률 5.46%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0% 완화 -84㎡A·B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건축배치는 당초 상정(안)을 기준으로 하고, 인접한 유수지측에서 위압감이 최소화되도록 203동의 높이를 최대한 하향하되 왕십리로변 건물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조치계획으로 제시된 왕십리로변 주동 측벽에 대한 개방형 입면계획안 반영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현재 수립중인 재정비안 반영할 것 - 남북 통경축 확보보다는 주변과의 높이 조화, 가로경관 및 건축디자인 제고를 우선하여 배치계획 검토할 것.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의 전면공지 일대는 가로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저층부 건축물 용도 및 조성계획 검토할 것.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 화재시 피난계단의 대피자들이 피난층을 지나쳐 지하층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피난구 유도등 외에 색체/사인계획을 반영할 것(비상시 재실자들 이 비상구를 찾는데 어려움 없도록 색체 반영)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보행거리를 벽면을 따라 측정할 것 - 피난공간을 거실에서 출입가능 하도록 하고 대피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할 것 - 각 세대별 대피공간 적용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하며 해당공간의 출입문 개방방향은 내부방향으로 개방하고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의 상세도면을 첨부할 것 - 소방대 진입창호는 유리창의 색상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창문의 폭은 실제 이용 가능한 유효폭을 표현 요함 - 내·외부 단열재 ? 준불연재 이상 사용 ? 슬라브 하단면 등에 설치하는 내 단열재는 준불연재 이상 적용 - 실별 PD 방화구획 ? 단열재가 벽체를 관통하여 객실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단절 시킬 것 - 주차장 피난동선 ? 피난로 바닥표시. 주차위치를 조정하여 피난출입구까지 피난통로가 원활하게 구성되도록 할 것 ? 주차대 뒤편에 위치한 기계실, 창고 등 출입구가 있는 경우 피난동선 확보 -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는 수직 미피난자의 피난 및 안전한 대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 할 것 -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는 에어컨실외기 및 보일러 등 화재위험설비는 두지 않도록 설계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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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024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8268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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