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징수의뢰〔2018-43]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당사자로부터 감경된 과태료가 자진납부었기에 다음과 같이 사후 징수의뢰하오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금액 : 30만원(감경 후 금액 24만원) 부과금액 : 30만원(감경 후 금액 24만원)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법 제25조제2항 위반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8년 05월 17일 ⑦ 징 수 일 자 2018년 05월 23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8년 06월 01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24만원 ⑩ 상 호 끝. 예방과장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06/18 代정태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8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
15474662
20210925074459
본청
예방과-17983
D00000338275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