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인가 의료생협 정관변경에 대한 협의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노원구 보건소) (경유) 제목 서울시 인가 의료생협 정관변경에 대한 협의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인가 조합인 ‘스마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 추가개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 신청조합 : 스마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 ) 나. 변경내용 : 센텀치과 추가개설(노원구 동일로 1547 시몬빌딩 502호) 3. 「의료법」제33조 제9항 및 관련 법령 고시에 따라 조합이 의료기관의 개설을 목적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서울시가 관할 보건소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는바,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6월 26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제6조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회신(민원서류임을 감안, 조속한 처리요망) 붙임 1. 정관변경(안) 1부 2.「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별지1~4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6/1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92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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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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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별지1호~4호 서식(사업계획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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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가 의료생협 정관변경에 대한 협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267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382105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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