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자·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에서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정원의 1천분의 32(2019년 이후:1천분의 34) 이상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5조 제2항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고용비율이 상시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매년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투자·출연기관(18개)중 고용률 미준수 11개 기관 (단위 : 명) 기관명 전체(총계) 기관명 전체(총계) 총인원 (현원) 장애인 총인원 (현원) 장애인 중증 (인원) 경증 (인원) 장애인 고용률 중증 (인원) 경증 (인원) 장애인 고용률 따라서, 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향후 장애인고용률 향상대책을 보다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투자·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항목에 대한 평가배점을 점차 확대하고, 대책회의 개최 및 고용률 미달기관 공표, 기관장 회의 시 채용실적 발표, 고용부담금 납부내역 공개 및 예산패널티 부여 등 장애인고용률 향상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4. 이 점 양지하시어 각 기관에서는 의무고용률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11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관은 “법정 장애인고용률 달성 계획”을 작성하여 2018. 6. 22.(금)까지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장애인 고용관련 법령 및 기관별고용률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오주석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6/14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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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장애인고용 관련법령 및 기관별 고용률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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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057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주석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3381355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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