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 택시물류과-18362(18.6.12) 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에게 택시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 : 운수종사자명 택시회사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나.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호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6/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8 /전송 02-768-8898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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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509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민 (02-2133-2318) 관리번호 D0000033813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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